공지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지정취소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4년 우수문화상품 지정 취소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을 위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8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1. 공 고 명 : 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취소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2. 공고기간 : 2025.11.18.~2025.12.17.
3. 처분의 대상 및 예정된 처분내용
4. 의견제출 :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2025.12.17)
5. 담당부서
ㅇ (기관명)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문화연구팀
ㅇ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11길 8
ㅇ (문의처) 02-732-9936, garden@kcdf.kr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 제출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14일이 지난 때에 해당 문서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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