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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2026 오늘전통 창업 선도기업 공모
작성자조강선 조회수3088
공모기간2026-04-01 ~ 2026-04-30 진행현황 접수중

2026 오늘전통 창업 선도기업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선도할 창업 선도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 및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사업목적 : 전통문화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제품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진출 

    경험, 유통망 및 성장전략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전문무역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수출 전문역량과 창업기획자(AC)의 

    투자·보육 및 스케일업 역량을 활용하여 전통문화기업의 해외진출 및 사

    업화, 투자 연계까지 통합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전통문화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공 모 명 : 2026 오늘전통 창업 선도기업 공모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공모기간 : 202641()430()(30일간) 15시까지

 ○ 접수기간 : 2026420()430()(11일간) 15시까지

 ○ 사업기간 : 7개월 (‘265~11월 예정)

 ○ 선정규모 : 2개 컨소시엄

 ○ 사업화 자금 : 컨소시엄2억원 지원 ※ 정부지원금의 20%(0.4억원)에 해당되는 금액 자부담 매칭 필수

구분

선정 컨소시엄 수

지원되는 사업화 자금

(정부 지원금)

자부담

(필수)

선도기업

2

2억원

0.4억원

 ○ 사업내용

  - 해외 판로 개척 및 유통 지원

  - 제품 고도화 및 현지화

  -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 지원

  - 글로벌 사업화 모델 구축

 

.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 1+ 참여기업(전통문화기업) 4개사 내


참여기업 수

1개사

2개사

3개사

4개사

수출액 조건

10만 달러 이상

각 기업별 총합 10만 달러 이상(각 기업별 차등 가능)


 ○ 주관기관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문무역상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AC)

 ○ 참여기업 자격

  - 전통문화기업 정의: 전통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년도 매출액 10억원 

     초과이며, 수출초보기업 또는 수출유망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2조 제3 전통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수출초보기업) 2025년 직수출 1,000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

*  (수출유망기업) 2025년 직수출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


(공통) 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

    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기업) [참고 2] 참조

공고일 기준 팁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기업)

최초 공고일로부터 협약 체결기간까지 문체부 등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해당 사업의 협약 기간이 본 사업의 협약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중앙부처·공공기관이 주최한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

         우에도 적용 [참고 3] 참조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기타 전담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수행내용

주관기관

공통

- 해외시장 조사 및 진출 전략 수립

-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계약 추진

- 제품 현지화(패키징, 인증, 가격 전략 등) 지원

- ·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및 판매 관리

- 전통문화기업 대상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컨소시엄 총괄 관리 및 성과 창출 책임

전문무역상사 특화

전문무역상사 해외 점포 활용

해외 법인 설립 지원

AC특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보육 및 프로그램 운영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제반 사항 지원

참여기업

(전통문화기업)

- 제품 개발·생산 및 품질 관리

- 수출 대응을 위한 제품 개선 및 현지화 협력

- 마케팅 및 홍보 콘텐츠 제공

- 해외마케팅 및 수출 활동 적극 참여


. 지원 내용

 가. 사업화 지원

  1) 사업화 자금 지원(정부지원금)

   ○ 지원총액 : 2억원

    ※ 정부지원금의 20%(0.4억원)에 해당되는 금액 자부담 매칭 필수.  주관기관 부담이 원칙. , 협의 하에 분할 가능. 

   ○ 사용용도 : 운영비, 운송료, 운반보관료, 용역수수료, 임차료, 홍보마케팅비, 영상제작비

                        행사비, 법인설립비 등 해외진출과 관련 비용

    ※ 유형자산 취득 불가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으로 사용 불가

    ※ 사업 정산 시 지정된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보고서 첨부 필수. 회계검사수수료 예산에 필수 반영

  ○ 지원 체계

사업지원(응모)

지원자 선정

정부지원금 교부

사업화 자금 지원

컨소시엄

(주관기관+전통문화기업)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컨소시엄 중 주관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사업화 자금 구성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총 사업화 자금

(국가지원금+자부담금)

2억원

0.4억원

2.4억원


. 사업 유형(공통 및 특화 각 1개 이상 선택 필수)

사업유형

주요 내용

공통

해외 전시회

- 해외전시회 공동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제품 홍보 등

수출로드쇼

- 해외 지사·법인 주도로 컨소시엄 구성원이 현지 거래선 방문

  제품 홍보·시연, 수출 상담 등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해외 지사·법인의 마케팅 인력 및 세일즈랩을 활용한 제품 

  거래선 상시 발굴 및 제품 홍보 등

전문무역상사 특화

해외 법인설립

전문무역상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통문화기업의 현지 법인    설립 및 홍보·마케팅

전문무역상사

해외점포 활용

- 전문무역상사 보유 점포 내 제품 입점

- 점포 내 팝업스토어, 제품 홍보·판촉행사 등

AC특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사업모델 검증, 현지 적응, 투자 연계까지 포함하는 통합 성장 

  프로그램으로 운영

현지 파트너십 구축

- 국가별 핵심 산업 및 시장 분석 기반 파트너 발굴

- MOU, 계약 체결 등 공식 협력 관계 확보


해외에서 운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기업 동행 필수


. 신청 및 접수

 ○ 공모기간 : 202641()430()(30일간) 15시까지

 ○ 접수기간 : 2026420()430()(10일간) 15시까지

 ○ 신청방법 : 오프라인(방문) 접수

 ○ 제 출 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2층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산업기반팀 선도기업 공모 담당자 앞

 ○ 제출서류

구분

서식명

필수

서류

 

사업신청서 (붙임1)

사업 운영 및 예산 계획서 (붙임2)

윤리·청렴 실천서약서 (붙임3)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두) (붙임4)

간접수출정보조회 동의서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두) (붙임5)

사업자등록증 각 1(컨소시엄 참여기업 모두)

전문무역상사 및 창업기획자(AC) 지정서 스캔본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컨소시엄 참여기업 모두)(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컨소시엄 참여기업 모두)(붙임7)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등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임의 양식의 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선정 및 지원 절차

 가.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평가방법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필수 서류 제출 및 기본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발표(PT)심사 대상은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목표 1.5~3배수 내외에서 선정

      단, 지원 수가 선정 수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 생략 가능

  ※ 평가 과정 후에도 신청 자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요건 미충족자는 탈락처리함

 

 나. 발표(PT)심사

 ○ 평가방법 : 주관기관의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등 발표

 ○ 선정위원회 : 산업유형별 외부 전문가(7인 이내)로 구성

 ○ 평가항목 : 총점 60점 미만 시, 예정 사업 규모에 관계 없이 미 선정

 ※ 수출 가능성, 해외시장 적합성 및 실행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함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1. 시장성 및 타당성

시장 분석 적절성, 타겟 국가 선정

20

2. 사업화 전략

유통/투자 전략 구체성, 실행 가능성

25

3. 주관기관 역량

전문무역상사(수출실적, 해외 네트워크)

AC(투자실적, 보육 및 스케일업 성과)

20

4. 전통문화기업 경쟁력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10

5. 실행계획 및 조직

조직 구성, 추진 일정

10

6. 성과 목표

매출, 투자, 수출목표 등

10

7. 예산 적정성

예산 구성 및 사업 연계성

5

합계

100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표(PT)자는 주관기관의 대표자 본인으로 하며, 심사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대리자가 발표 시 신청자의 부득이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부득이한 경우(): 질병, 해외체류, 천재지변, 사고 등)

최종 선정 예정 기업 중 발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신청서 및 발표 자료 내용을 현장 확인함

 

. 결과발표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화 지원금(정부지원금) 확정 후 결과 공지

 ○ 최종 선정 후 선정 인원 2배수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협약체결

 ○ 대상기업(최종선정자)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약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 검토 결과 신청 제외 대상인 경우

. 선정위원회 의견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그 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장이 주관기업과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 중지, 회수 등 조치 가능

.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에 정한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수행 불가능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 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 유의사항

 가. 신청 및 평가 유의사항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자체 보유한 시설·장비·홍보·마케팅 수단의 이용료, 참여기업

     당자 인건비 및 국내 출장비 등은 사업계획서 상 예산에 일체 포함 불가함(주관기업 자

     부담 항목에서도 제외. , 주관기업에서 e나라도움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의 경우와 과

     업 참여 인력의 경우 인건비 사용 가능.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출장비(항공운임, 호텔비, 현지 교통비)는 해외 사업 참가 시 사업비에 포함 가능, 단 동

    출장비는 국고 지원분이 아닌 자부담 항목으로 작성(국고지원 불가능)

예산계획은 붙임7 자료(예산 지원항목)를 참고하여 최대한 자세히 기재

신청 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표(PT)자는 주관기관의 대표자 본인으로 하며, 심사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대리자가 발표 시 신청자의 부득이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부득이한 경우(): 질병, 해외체류, 천재지변, 사고 등)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 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가능함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은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귀속됨


. 선정 후 유의 사항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최종선정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사업비는 이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 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사업의 수시ㆍ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 도약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사업의 협약 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결과 보고, 정산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참여기업에게 사업비 전가 불가

     * 국고지원 이외 나머지 사업비는 주관기업이 전액 부담

협약 기간 내 집행된 금액에 한하여 비용 인정, 선정·협약 이후라도 정부 지원 타 사업과 중복수혜 시 

    지원 중단 및 지원금 국고 회수

협약체결 후 주관기업이 어떠한 사유로든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동일 

    사업 신청 불가

사업계획서 상의 성과목표(계량/비계량 모두 포함) 대비 최종 성과목표 달성도가 70% 미만 시 차년도

     사업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산업기반팀 (02-398-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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