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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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오늘전통 창업 선도기업」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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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선도할 창업 선도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 및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Ⅰ. 공모 개요
○ 사업목적 : 전통문화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제품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진출
경험, 유통망 및 성장전략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전문무역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수출 전문역량과 창업기획자(AC)의
투자·보육 및 스케일업 역량을 활용하여 전통문화기업의 해외진출 및 사
업화, 투자 연계까지 통합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전통문화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공 모 명 : 2026 오늘전통 창업 선도기업 공모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공모기간 : 2026년 4월 1일(수)∼4월 30일(목)(30일간) 15시까지
○ 접수기간 : 2026년 4월 20일(월)∼4월 30일(목)(11일간) 15시까지
○ 사업기간 : 약 7개월 (‘26년 5월~11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2개 컨소시엄
○ 사업화 자금 : 컨소시엄당 2억원 지원 ※ 정부지원금의 20%(0.4억원)에 해당되는 금액 자부담 매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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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정 컨소시엄 수 |
지원되는 사업화 자금 (정부 지원금) |
자부담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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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업 |
2개 |
2억원 |
0.4억원 |
○ 사업내용
- 해외 판로 개척 및 유통 지원
- 제품 고도화 및 현지화
-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 지원
- 글로벌 사업화 모델 구축
Ⅱ.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 1개 + 참여기업(전통문화기업) 4개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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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
1개사 |
2개사 |
3개사 |
4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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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조건 |
10만 달러 이상 |
각 기업별 총합 10만 달러 이상(※각 기업별 차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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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문무역상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AC)
○ 참여기업 자격
- 전통문화기업 정의: 전통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초과이며, 수출초보기업 또는 수출유망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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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 전통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수출초보기업) 2025년 직수출 1,000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 * (수출유망기업) 2025년 직수출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 |
(공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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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기업) ※ [참고 2] 참조 ☞ 공고일 기준 팁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기업) ☞ 최초 공고일로부터 협약 체결기간까지 문체부 등 중앙부처,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해당 사업의 협약 기간이 본 사업의 협약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중앙부처·공공기관이 주최한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 우에도 적용 ※ [참고 3] 참조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전담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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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수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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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공통 |
- 해외시장 조사 및 진출 전략 수립 -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계약 추진 - 제품 현지화(패키징, 인증, 가격 전략 등) 지원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및 판매 관리 - 전통문화기업 대상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컨소시엄 총괄 관리 및 성과 창출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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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무역상사 특화 |
- 전문무역상사 해외 점포 활용 - 해외 법인 설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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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특화 |
-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보육 및 프로그램 운영 -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제반 사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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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전통문화기업) |
- 제품 개발·생산 및 품질 관리 - 수출 대응을 위한 제품 개선 및 현지화 협력 - 마케팅 및 홍보 콘텐츠 제공 - 해외마케팅 및 수출 활동 적극 참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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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 내용
가. 사업화 지원
1) 사업화 자금 지원(정부지원금)
○ 지원총액 : 2억원
※ 정부지원금의 20%(0.4억원)에 해당되는 금액 자부담 매칭 필수. 주관기관 부담이 원칙. 단, 협의 하에 분할 가능.
○ 사용용도 : 운영비, 운송료, 운반보관료, 용역수수료, 임차료, 홍보마케팅비, 영상제작비,
행사비, 법인설립비 등 해외진출과 관련 비용
※ 유형자산 취득 불가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으로 사용 불가
※ 사업 정산 시 지정된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보고서 첨부 필수. 회계검사수수료 예산에 필수 반영
○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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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응모) |
→ |
지원자 선정 |
→ |
정부지원금 교부 |
→ |
사업화 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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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주관기관+전통문화기업) |
한국공예・디자인 |
한국공예・디자인 ↓ 컨소시엄 중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참여기업 |
○ 사업화 자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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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 |
총 사업화 자금 (국가지원금+자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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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
0.4억원 |
2.4억원 |
나. 사업 유형(공통 및 특화 각 1개 이상 선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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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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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해외 전시회 |
- 해외전시회 공동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제품 홍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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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로드쇼 |
- 해외 지사·법인 주도로 컨소시엄 구성원이 현지 거래선 방문, 제품 홍보·시연, 수출 상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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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 해외 지사·법인의 마케팅 인력 및 세일즈랩을 활용한 제품 거래선 상시 발굴 및 제품 홍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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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무역상사 특화 |
해외 법인설립 |
- 전문무역상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통문화기업의 현지 법인 설립 및 홍보·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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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무역상사 해외점포 활용 |
- 전문무역상사 보유 점포 내 제품 입점 - 점포 내 팝업스토어, 제품 홍보·판촉행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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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특화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 사업모델 검증, 현지 적응, 투자 연계까지 포함하는 통합 성장 프로그램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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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파트너십 구축 |
- 국가별 핵심 산업 및 시장 분석 기반 파트너 발굴 - MOU, 계약 체결 등 공식 협력 관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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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운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기업 동행 필수
Ⅳ. 신청 및 접수
○ 공모기간 : 2026년 4월 1일(수)∼4월 30일(목)(30일간) 15시까지
○ 접수기간 : 2026년 4월 20일(월)∼4월 30일(목)(10일간) 15시까지
○ 신청방법 : 오프라인(방문) 접수
○ 제 출 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2층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산업기반팀 선도기업 공모 담당자 앞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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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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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① 사업신청서 (붙임1) ② 사업 운영 및 예산 계획서 (붙임2) ③ 윤리·청렴 실천서약서 (붙임3) ④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두) (붙임4) ⑤ 간접수출정보조회 동의서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두) (붙임5) ⑥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두) ⑦ 전문무역상사 및 창업기획자(AC) 지정서 스캔본 ⑧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컨소시엄 참여기업 모두)(붙임6) 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컨소시엄 참여기업 모두)(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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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등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임의 양식의 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Ⅴ. 선정 및 지원 절차
가.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평가방법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필수 서류 제출 및 기본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발표(PT)심사 대상은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목표 1.5~3배수 내외에서 선정.
단, 지원 수가 선정 수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 생략 가능
※ 평가 과정 후에도 신청 자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요건 미충족자는 탈락처리함
나. 발표(PT)심사
○ 평가방법 : 주관기관의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등 발표
○ 선정위원회 : 산업유형별 외부 전문가(7인 이내)로 구성
○ 평가항목 : 총점 60점 미만 시, 예정 사업 규모에 관계 없이 미 선정
※ 수출 가능성, 해외시장 적합성 및 실행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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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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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성 및 타당성 |
시장 분석 적절성, 타겟 국가 선정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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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화 전략 |
유통/투자 전략 구체성, 실행 가능성 |
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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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기관 역량 |
전문무역상사(수출실적, 해외 네트워크) AC(투자실적, 보육 및 스케일업 성과)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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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통문화기업 경쟁력 |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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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행계획 및 조직 |
조직 구성, 추진 일정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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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 목표 |
매출, 투자, 수출목표 등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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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 적정성 |
예산 구성 및 사업 연계성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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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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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표(PT)자는 주관기관의 대표자 본인으로 하며, 심사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대리자가 발표 시 신청자의 부득이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부득이한 경우(예): 질병, 해외체류, 천재지변, 사고 등)
※ 최종 선정 예정 기업 중 발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신청서 및 발표 자료 내용을 현장 확인함
다. 결과발표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화 지원금(정부지원금) 확정 후 결과 공지
○ 최종 선정 후 선정 인원 2배수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라. 협약체결
○ 대상기업(최종선정자)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약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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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 결과 신청 제외 대상인 경우 마. 선정위원회 의견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바.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 그 외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장이 주관기업과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 중지, 회수 등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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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에 정한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수행 불가능 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 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
Ⅵ. 유의사항
가. 신청 및 평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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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자체 보유한 시설·장비·홍보·마케팅 수단의 이용료, △참여기업 담 당자 인건비 및 국내 출장비 등은 사업계획서 상 예산에 일체 포함 불가함(주관기업 자 부담 항목에서도 제외. 단, 주관기업에서 e나라도움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의 경우와 과 업 참여 인력의 경우 인건비 사용 가능. 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출장비(항공운임, 호텔비, 현지 교통비)는 해외 사업 참가 시 사업비에 포함 가능, 단 동 출장비는 국고 지원분이 아닌 자부담 항목으로 작성(국고지원 불가능) |
○ 예산계획은 붙임7 자료(예산 지원항목)를 참고하여 최대한 자세히 기재
○ 신청 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표(PT)자는 주관기관의 대표자 본인으로 하며, 심사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대리자가 발표 시 신청자의 부득이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부득이한 경우(예): 질병, 해외체류, 천재지변, 사고 등)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 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은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귀속됨
나. 선정 후 유의 사항
○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사업비는 ‘이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 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의 수시ㆍ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 도약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업의 협약 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결과 보고, 정산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참여기업에게 사업비 전가 불가
* 국고지원 이외 나머지 사업비는 주관기업이 전액 부담
○ 협약 기간 내 집행된 금액에 한하여 비용 인정, 선정·협약 이후라도 정부 지원 타 사업과 중복수혜 시
지원 중단 및 지원금 국고 회수
○ 협약체결 후 주관기업이 어떠한 사유로든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간 동일
사업 신청 불가
○ 사업계획서 상의 성과목표(계량/비계량 모두 포함) 대비 최종 성과목표 달성도가 70% 미만 시 차년도
사업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Ⅶ. 문의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산업기반팀 (02-398-169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가)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