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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공공기관 직원 사칭피해 예방안내★
작성자황호빈 조회수805



◎ 최근 기관과 계약 및 거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진원 임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 대납을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사칭 사기 수법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 납품 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 정보는 나라장터 계약 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사례('26.05)에서는 수의계약 업무를 핑계로 사전 미팅을 유도하고, 실제 미팅 진행 이후에 물품 결제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구입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사례 1.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사례 2. 허위공문서를 작성(제세동기 구입, 소화물품 구입 등 입찰공고 또는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직원 실명 사칭


 


사례 3.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공기관 임직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사례 4.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지속 업데이트 예정)


- AED 심장충격기, 소화기, 소화용 물품, 농업용 기자재(방역복), 방피복, 행사용품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 공진원 계약담당자 공식번호:02-398-7925)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또한,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하며 계약체결 절차 없이 선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위조공문(붙임 예시공문) 확인


- 붙임 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수요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입니다. 향후 다른 양식으로 변경할 경우 자료를 추가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대표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에 이용된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일주소)를 공진원에 보내주시면 기관 차원에서 추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1332 /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