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청렴한 기관 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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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청렴한 기관 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소속 임직원
신고대상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두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에 의해 뚜렷이 드러나도록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www.acrc.go.kr)
신고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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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없는 비난 등 공익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접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하기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5층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경영본부 윤리경영책임관
- 안내문(내려받기)
- 신고서 양식(내려받기)
온라인 신고하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소속 임직원 등의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사항이나 진흥원에서 교부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때는 누구든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온라인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확인 후, 아래 진흥원에 신고하기의 작성양식에 맞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익명 제보는 조사 및 수사 의뢰 등이 어려운 바, 기명 신고를 권장 드립니다. 신고내용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더욱 안전한 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의 적용을 받기 원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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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책임관 02-398-7906 / clean@kcd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