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3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서류 대체
등록일2023-04-26
조회2834
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의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개인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접속
2. 메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완납증명서 선택
3. 건강·연금보험 선택하여 발급
► 주의 :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아닌 반드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