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수요기업인 전통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기업의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요기업인 전통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기업의 특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사업목적
- 전통문화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고도화를 통한 전통문화산업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 도모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을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화 및 미래고부가가치산업으로 도약 견인
- 모집대상
-
- (공급기업)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수요기업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식 및 기술을 서비스할 수 있는 전문 기업 또는 기관(단체)
- (수요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전통문화산업 영위 사업체
- 모집규모
-
- (공급기업) 별도 선정 규모 없음
- (수요기업) 사업고도화 35개사, 기술혁신 5개사
- 지원내용
-
전통문화산업 기술혁신과 사업고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수요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총액은 국고보조금+수요기업 분담금(국고보조금의 10%)으로 구성(부가가치세 포함)
- 각 수요기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최대 2,000만 원
- 지원조건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국고보조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요기업 분담금 매칭 (최종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한 수요기업에 한함)
- 사업내용
- 2개 분야,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프로그램별 서비스 지원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내용은 공급기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급기업은 1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해당 분야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신청 가능(개별 접수)
- 수요기업은 1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해당 분야 프로그램으로 최대 2개 신청 가능(통합 접수)
- 수요기업이 1개의 프로그램에 선정 시 해당 프로그램에서 최대 2건의 서비스 사용 가능
- 수요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총액은 국고보조금+수요기업 분담금(국고보조금의 10%)으로 구성 (부가가치세 포함)
- 각 수요기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최대 2,000만 원임(부가가치세 포함)(‘23년 기준)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유형,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분류 프로그램 서비스 유형 기술혁신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권 관리 • 연구개발(R&D)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 상담 및 기술료 지원 등
• 전통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출원, 등록비 지원 등사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 • 스마트 기반 기술 도입 고도화 지원(메타버스, XR, VR, AR 등)
• 온라인플랫폼(모바일, 웹 등) 및 비대면 역량 강화 시스템구축 등시제품 제작 • 다품종소량의시제품제작 및고도화기술접목한시제품제작등 경영컨설팅 • 시장동향 분석, 시장성 확보 방안을 위한 조사· 분석 및 컨설팅
• 품질향상 및 운영· 관리 전략 등을 위한 경영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홍보 · 마케팅 • 제품(서비스) 온·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등
• 매체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온· 오프라인 홍보등디자인 강화 • 모션그래픽, 영상디자인 등 미디어 디자인
• 브로슈어, 포스터, 패키지, 인포그래픽 등 시각디자인
• 브랜드(네이밍, 브랜딩, CI, BI 등), 시각 환경 디자인 등 역량 강화 디자인환경 개선 • 작업장 내 유해 요소 제거 및 작업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등
- 추진체계
-
구분, 주요 업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주요 업무 총괄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지원사업 총괄
- 관리기관 관리·감독
관리기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사업 (세부)운영지침 제·개정
- 사업비 집행·관리
- 운영기관 모집(지정)·평가·선정·관리
-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모집·평가·선정·관리 지원
- 수요기업-공급기업-관리기관 이용권 사용협약 체결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플랫폼 구축·관리
- 공급기업 이용권 금액 정산
운영기관 기술혁신 분야
사업고도화 분야
(각 1개 기관)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분야·프로그램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운영
- 수요·공급기업 모집·평가·선정·관리 및 협약 체결
- 공급기업 서비스 등록 현황 점검·관리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발급·관리
- 수요기업 기업분담금 납부 관리
- 수요·공급기업 대상 청렴 교육 및 부정행위 상시 관리·감독
- 수요·공급기업의 이의제기 등 중재 업무 처리 및 관리기관 보고
- 사업추진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정기·중간·결과 보고
- 수요·공급기업 사업추진 성과 점검·평가·관리·승인
- 공급기업 이용권 금액 정산 검토·승인
- 사업 홍보와 사업추진 관련 행사 개최 지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협조
수요기업 - 이용권 서비스 신청 및 사용
- 기업분담금 납부
-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 공급기업 만족도 조사 참여
공급기업 - 이용권 서비스 수행
-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 이용권 정산
-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 참여
- 자격요건
-
수요기업, 공급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표 수요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항 자목에 따라 전통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에 전통문화 관련 업종을 최소 1개 이상 포함
- - 전통문화 관련 융·복합기업(전통문화 플랫폼, 전통문화 콘텐츠 등)도 해당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공급기업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유하고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또는 기관(법인, 단체, 학교, 연구소, 개인사업자 등)
- 최근 3년 이내 신청 프로그램(서비스) 수행실적 1건 이상인 기업
-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항 자목에 따라 전통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