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
<2023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내 한복 관련 중소기업과 한류 콘텐츠(이하 한류 문화예술인) 연계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 활성화 및 국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3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공모를 추진합니다. 역량 있는 한복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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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사업목적 : 한복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한류 사업 모델 개발 및 국내외 진출 기회 제공 ㅇ 사업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12월 (예정) ㅇ 지원대상 : 한류 문화예술인과 한류 연계 한복 상품을 기획·제작할 수 있으며,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복 관련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 1개 기업당 4천5백만원 이내 (총 2억7천만원, 6개 기업(예정))
* 최종 지원 기업 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모내용 ㅇ 참여기업 수행 과업 1) 한복 기획 및 제작 - 한류 문화예술인의 분야 특성 및 콘셉트에 맞추어 최소 10착장 기획 및 개발 * 여성(한류문화예술인) : 수지(가수 겸 배우)
* 아트웨어 : 특별한 날, 또는 무대 및 촬영장에서 입을 수 있는 착장 * 추후 한류 문화예술인의 콘셉트에 맞춰 상호 협의하에 제안한 기획 및 디자인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1착장 : 상하의 또는 원피스, 쓰개, 신발, 악세사리 등 착장 구성에 필요한 일체 * 2023년 9월 말까지 평상복(여성 또는 남성) 1착장씩 선제출 필수 - 제작 유의사항 · 결과물은 기제품이 아닌 새로운 상품이어야 하며, 본사업 수행 이전 개발 진행 또는 완료된 상품은 인정하 지 않음. 향후에라도 신규 개발이 아니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판명 시, 선정 취소함. * 단순 색상 변경 등은 1착장으로 간주함. · 선정 기업은 20착장 결과물 일체를 제작 후, 협의된 시기까지 주관처에 납품하여야 함. * 20착장 제출, 납품·검수 후 10착장은 기업에서 소장 및 홍보 활용 * 10착장×1세트 주관처 검수 후 각 기업에 반환 예정
· 제작 시, 한복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결과물에 적용함. * 한복의 소재, 기법, 특징을 활용하여 제작하여야 함. 2) 홍보 프로모션 - 결과물 전체는 온라인플랫폼 한복웨이브닷컴(https://hanbokwave.com)을 통한 홍보 (주관처에서 진행) *한복웨이브: 본사업의 프로젝트명 - 주관처 통합 홍보 프로모션 이벤트 필수 참여 - 기타 문체부 및 유관기관(해외 문화거점 등) 전시 및 홍보 등 요청 시, 적극적인 참여 필수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관련 협조 - 사업의 진행과정과 예산 집행내역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여 중간/결과/정산 보고 진행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정산, 정산·실적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3-1) 지원금(국비) 사용범위 -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있어 집행항목 비율 준수하여 국비 예산계획서 작성
※ 지원 제외항목(참여기업 부담) : 인건비, 국내·외 여비, 부가가치세, 유류비, 간담회비, 접대비, 회의비, 연회비
□ 홍보 프로모션 1) 홍보 및 유통 - 결과물(10착장 전체)은 주관처에서 제작하는 룩북(패션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 및 영상·이미지류 의 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홍보 예정 - 결과물은 한복웨이브(프로젝트명)으로 주관처에서 일괄 홍보 및 마케팅 예정 - 결과물 전체는 온라인플랫폼 한복웨이브닷컴(https://hanbokwave.com)에 업로드하여 온라인 홍보 연계 - 최종 선정 6개 기업과 세부 과업범위 협의 예정
□ 추진일정
ㅇ (선정·지원금 교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참여기업 대상 업무협약 체결·약정,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금 교부 ㅇ (사업수행 및 집행완료) 중간·결과보고 및 성과보고회 참석, ‘23.11.30.까지 예산 집행완료 ※ 개발 결과물 제출
ㅇ (홍보 프로모션 참여)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진행 홍보 프로모션 필수 참여 ㅇ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수행 및 집행마감 후 1개월 이내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집행정산 진행 및 정산·실 적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2023.12.15.까지 완료)
□ 심사 및 선정 ㅇ 선정절차
※ 상기일정은 주최/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심사방법 :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 서면평가 :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 진행 - 발표평가 : 디자인 계획서 기반으로 PT 심사 진행 * 신청서와 함께 별도 발표자료(디자인 계획서/자유양식) 제출 * 디자인 개발물 스케치 6착장(여성용 한복) 필수 포함하여 작성 * 총 12페이지 이내의 PDF 형태로 제출 - 선정 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내 최종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결과발표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 ㅇ 심사기준
* 상기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진행
□ 신청방법 ㅇ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3년 6월 15일(목)~ 6월 28일(수) 14:00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이메일(hanbok@kcdf.kr) 접수 * 오프라인 접수 불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cdf.kr) 공모요강 내 지정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압축파일명 : 2023_한류한복공모_기업명.zip) * 발급 서류는 원본 제출, 작성 서류는 한글파일/PDF파일 두가지 형태 모두 제출 *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 유의사항 ㅇ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 3회 이상 참여기업 지원 불가, 지원 시 심사 대상 제외 - 신청서류는 접수마감일 마감시간(2023.06.28.(수) 14시)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함. - 참여기업은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기준, 심의과정,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의 결과 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심의에서 탈락한 참여 기업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당해연도 기준, 유사한 사업 내용(한복 분야 의상 개발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지원 예정인 기업은 본 공모에 지원이 불가함. 추후(선정 후 및 사업 진행, 완료 후 포함)에라도 중복 지원 받은 사실이 밝혀질 시, 선정을 취소함. - 참여기업이 공고안 내 제시된 지원신청 부적격대상에 해당할 경우, 추후에라도 선정을 취소함. - 참여기업이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주관처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함. - 지정된 제출형식이 아닐 경우 제출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참 여기업이 부담함. - 주관처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 인될 경우 해당 참여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모신청 과정에서 주관처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 은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 진행 중 선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참여기업에 교부한 지원금은 주관처의 절차에 따라 전액 환수함 을 원칙으로 함.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 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선정 후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음. 정당한 요청 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또는 과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참여기업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사업 진행과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참여기업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상호 협의를 한 후 주관처의 승인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 중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 기업에 있음. - 참여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홍보물 제작 시 후원, 주최, 주관 등의 명칭 사용 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홍보물(포스터, 도 록, 영상 등) 제작, 설치 시 주관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 계약목적물을 협의된 시기 내에 주관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참여기업은 과업의 추진상황 또는 취득 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주관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계약금 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관처에 배상하여야 함. -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혹은 참여기업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최종 제출한 과업수행 목적물 및 기타 관련 자료 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 한 경우 발주처의 검사 전·후를 불문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참여기업이 감수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주관처에 보고하지 않은 사고에 의한 민원 또는 추가 피해 발생 시, 주관처는 계약상대자(참 여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참여기업은 (재)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과업기간 내 관련 자료 등을 무단으로 변경·폐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기타 본 공고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에 따름. - 선정 후 추가 제출 서류 목록 :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중 최소 1종,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선정 후 상기서류 미제출 및 증명서 발급불가 경우 선정을 취소함.
ㅇ 저작권 사항 - 주관사 대상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이용허락 필수(공모 선정된 기업 을 대상으로 저작재산권 계약 체결 예정) - 참여기업은 응모서류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타인 의 저작권(아이디어)을 도용한 것으로 판명 시 선정 취소. -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 및 주최/주관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의 응모서류에 관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 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음. - 참여기업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제3자의 저작권, 산업재산권, 소유권 등 권리사용에 대한 계약/권리관계 증명 사용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확보,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기업이 지도록 함. □ 문의처 ㅇ 관련문의: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복문화팀 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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