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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작성자정채원 조회수3979
공모기간2023-06-15 ~ 2023-06-28 진행현황 접수마감


 <2023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내 한복 관련 중소기업과 한류 콘텐츠(이하 한류 문화예술인연계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 활성화 및 국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3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공모를 추진합니다.

역량 있는 한복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ㅇ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사업목적 한복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한류 사업 모델 개발 및

국내외 진출 기회 제공

ㅇ 사업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12월 (예정)

ㅇ 지원대상 한류 문화예술인과 한류 연계 한복 상품을 기획·제작할 수 있으며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복 관련 중소기업

지원신청 부적격대상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 거래 위원회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동일사업·목적으로 국고 또는 지자체 지원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우



ㅇ 지원규모 : 1개 기업당 45백만원 이내 (총 27천만원, 6개 기업(예정))


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업수

세부 수행내용

한류연계

한복상품

기획개발

참여기업

기업당 최대 45백만원 이내

6

한류 연계 한복 관련 상품 기획 및 개발

제작상품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참여

※ 지원금액은 접수단계에서 사업에 필요한 적정 금액을 최대 45백만원 한도 내에서 선택하여 접수


최종 지원 기업 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모내용

ㅇ 참여기업 수행 과업

1) 한복 기획 및 제작

한류 문화예술인의 분야 특성 및 콘셉트에 맞추어 최소 10착장 기획 및 개발

여성(한류문화예술인) : 수지(가수 겸 배우)

한류 문화예술인

콘셉트

착장수

여성 1

(한류문화예술인 사이즈 제공 예정)

평상복 2착장 아트웨어* 4착장

6

남성

(남성모델 평균사이즈)

평상복 2착장 아트웨어* 2착장

4

합 계

10


아트웨어 특별한 날또는 무대 및 촬영장에서 입을 수 있는 착장

추후 한류 문화예술인의 콘셉트에 맞춰 상호 협의하에 제안한 기획 및 디자인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1착장 : 상하의 또는 원피스쓰개신발악세사리 등 착장 구성에 필요한 일체

* 2023년 9월 말까지 평상복(여성 또는 남성) 1착장씩 선제출 필수

제작 유의사항

· 결과물은 기제품이 아닌 새로운 상품이어야 하며본사업 수행 이전 개발 진행 또는 완료된 상품은 인정하

 지 않음.  향후에라도 신규 개발이 아니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판명 시선정 취소.

  단순 색상 변경 등은 1착장으로 간주함.

· 선정 기업은 20착장 결과물 일체를 제작 후협의된 시기까지 주관처에 납품하여야 함.

 * 20착장 제출납품·검수 후 10착장은 기업에서 소장 및 홍보 활용

 * 10착장×1세트 주관처 검수 후 각 기업에 반환 예정

구분

착장 수

디자인 개발

총 10착장

제작 및 납품

총 20착장

10착장x2세트총 20착장 납품

*악세서리 및 신발 포함 풀착장 2세트 제작 및 납품


· 제작 시한복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결과물에 적용함.

 한복의 소재기법특징을 활용하여 제작하여야 함.

2) 홍보 프로모션

결과물 전체는 온라인플랫폼 한복웨이브닷컴(https://hanbokwave.com)을 통한 홍보 (주관처에서 진행)

*한복웨이브본사업의 프로젝트명

주관처 통합 홍보 프로모션 이벤트 필수 참여

기타 문체부 및 유관기관(해외 문화거점 등전시 및 홍보 등 요청 시적극적인 참여 필수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관련 협조

사업의 진행과정과 예산 집행내역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여 중간/결과/정산 보고 진행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정산정산·실적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3-1) 지원금(국비사용범위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있어 집행항목 비율 준수하여 국비 예산계획서 작성

구분

범 위

운영비

(국비)

▪ 교부금은 한복상품개발 및 홍보/유통에 필요한 항목으로

   일반수용비임차료재료비일반용역비에 한해서만 사용가능함

  - (일반수용비전문가 활용비통번역비홍보물 제작비운영경비보관 및 운송비회계검사수수료

  - (재료비상품 개발 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재료비류

  - (일반용역비용역계약을 통한 용역비

  - (기타운영비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국비는 기재부 예산기금 집행계획대로 사용하여야 함

 

▪ 국비 회계감사 수수료

  - 교부금 집행분에 대한 회계검사 수수료 반영 필수

※ 국고보조금 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365,000

※ 상기 범위만 예산편성 편성 가능


※ 지원 제외항목(참여기업 부담)

인건비국내·외 여비부가가치세유류비간담회비접대비회의비연회비

 

□ 홍보 프로모션

1) 홍보 및 유통

결과물(10착장 전체)은 주관처에서 제작하는 룩북(패션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및 영상·이미지류

  의 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홍보 예정

결과물은 한복웨이브(프로젝트명)으로 주관처에서 일괄 홍보 및 마케팅 예정

결과물 전체는 온라인플랫폼 한복웨이브닷컴(https://hanbokwave.com)에 업로드하여 온라인 홍보 연계

최종 선정 6개 기업과 세부 과업범위 협의 예정

 

□ 추진일정


사업공모 및 선정

참여기업 선정·지원금 교부

중간보고

및 결과물 1차 제출

결과물 제출

정산보고

제출

프로모션

및 홍보

‘23년 6

7-8

9

10~11

~12

12~

‘24년 예정


ㅇ (선정·지원금 교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참여기업 대상 업무협약 체결·약정,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금

     교부

ㅇ (사업수행 및 집행완료) 중간·결과보고 및 성과보고회 참석, ‘23.11.30.까지 예산 집행완료

※ 개발 결과물 제출


구분

제출 결과물

착장 결과물

10착장x2세트총 20착장 제출

*악세서리 포함 풀착장 2세트 제작 및 납품

결과보고서

23.11.30. 집행마감 후 12.15.까지 지정양식 제출


ㅇ (홍보 프로모션 참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진행 홍보 프로모션 필수 참여

ㅇ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수행 및 집행마감 후 1개월 이내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집행정산 진행 및 정산·

     적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2023.12.15.까지 완료)


 

□ 심사 및 선정

ㅇ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심의위원회 심사

(서류 및 발표평가)

결과발표

~‘23.06.28.()

6월 마지막주(예정)

7월 초(예정)


※ 상기일정은 주최/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심사방법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서면평가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 진행

발표평가 디자인 계획서 기반으로 PT 심사 진행

신청서와 함께 별도 발표자료(디자인 계획서/자유양식제출

디자인 개발물 스케치 6착장(여성용 한복필수 포함하여 작성

총 12페이지 이내의 PDF 형태로 제출

선정 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내 최종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결과발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

ㅇ 심사기


평가항목

평가요소

비율

전문성

(기업 역량) 한복 상품 기획개발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진행해낼 수 있는 기업의 전문적 역량 여부

(기업 경험) 기업 및 참여인력의 유사 과업 경험 여부

(해외진출 준비도진출 희망 지역 이해도진출 및 현지화 전략진출경험 등

(전문적 역량) 한복의 구성과 요소에 관한 이해 및 활용도

30

차별성

(기획 독창성) 기획의도 및 과업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기획 완성도) 기획 및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

(콘텐츠제품시장성 및 차별성지원대상 제품의 해외 진출시 시장성 및 차별성

20

구현성

(과제이해도) 목표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사업/예산계획 구현성) 사업 전반 과정에 따른 이해도적정한 예산계획 수립여부 및 사업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한류콘텐츠 연계 활용도) 연계방안의 현실성 및 구체화 정도 등

20

파급성

(한류콘텐츠 연계 파급효과) 효과적인 한류 연계를 통해 한복문화 확산한복 산업 성장에 대한 파급효과 도출 가능성

(사업의 효과성)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계획 및 전략의 일관성현실성유통망 진출 등 사후관리방안산업전반에 대한 기여도

30

합계

100


상기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진행

 

□ 신청방법

ㅇ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3년 6월 15()~ 6월 28() 14:00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이메일(hanbok@kcdf.kr) 접수 오프라인 접수 불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cdf.kr) 공모요강 내 지정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압축파일명 : 2023_한류한복공모_기업명.zip)

발급 서류는 원본 제출작성 서류는 한글파일/PDF파일 두가지 형태 모두 제출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비고

번호

서류명

비고

1

공모신청서

양식1

9

국고·지자체 지원금 수혜내역

양식5

2

사업계획서 (예산 등 지정양식)

양식2

10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양식6

3

대표자 이력

양식3

11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양식7

4

사업자등록증

-

12

지원사업 보안각서

양식8

5

중소기업확인서

-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6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경우 주민등록등본)

-

14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개인사업자 경우 대표자 개인의 납부 증명서 제출*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7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경우 개인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15

디자인 계획서

(디자인 개발물 스케치 6착장(여성용 한복필수 포함총 12페이지 이내 PDF로 제출)

자유양식

8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양식4

-

-

-


 

□ 유의사항

ㅇ 신청 시 유의사항

본 사업 3회 이상 참여기업 지원 불가지원 시 심사 대상 제외

신청서류는 접수마감일 마감시간(2023.06.28.() 14)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함.

참여기업은 선정위원회 구성심의기준심의과정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심의 결과

  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심의에서 탈락한 참여 기업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당해연도 기준, 유사한 사업 내용(한복 분야 의상 개발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지원 예정인 기업은 본 공모에 지원이 불가추후(선정 후 및 사업 진행완료 후 포함)에라도 중복 지원

  받은 사실이 밝혀질 시선정을 취소함.

참여기업이 공고안 내 제시된 지원신청 부적격대상에 해당할 경우추후에라도 선정을 취소함.

참여기업이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주관처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함.

지정된 제출형식이 아닐 경우 제출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참

  여기업이 부담함.

주관처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

  인될 경우 해당 참여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본 공모신청 과정에서 주관처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이에 대한 모든 책임

  은 신청자에게 있음.

사업 진행 중 선정 취소 사유 발생 시참여기업에 교부한 지원금은 주관처의 절차에 따라 전액 환수함

  을 원칙으로 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

  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ㅇ 선정 후 유의사항

참여기업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음정당한 요청

  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또는 과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참여기업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사업 진행과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참여기업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반드시 상호 협의를 한 후 주관처의 승인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 중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 기업에 있음.

참여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

  수하여야 함.

참여기업은 홍보물 제작 시 후원주최주관 등의 명칭 사용 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홍보물(포스터

  록영상 등제작설치 시 주관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참여기업은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계약목적물을 협의된 시기 내에 주관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을 유지해야 함.

참여기업은 과업의 추진상황 또는 취득 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주관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계약금

  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관처에 배상하여야 함.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혹은 참여기업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참여기업이 최종 제출한 과업수행 목적물 및 기타 관련 자료 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

  한 경우 발주처의 검사 전·후를 불문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참여기업이 감수하여야 함.

참여기업이 주관처에 보고하지 않은 사고에 의한 민원 또는 추가 피해 발생 시주관처는 계약상대자(

  여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참여기업은 ()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이를 최대한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참여기업이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과업기간 내 관련 자료

  등을 무단으로 변경·폐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기타 본 공고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에 따름.

선정 후 추가 제출 서류 목록

  : 표준재무제표증명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중 최소 1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제공·조회 동의서 *선정 후 상기서류 미제출 및 증명서 발급불가 경우 선정을 취소함.

 

ㅇ 저작권 사항

주관사 대상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이용허락 필수(공모 선정된 기업

  을 대상으로 저작재산권 계약 체결 예정)

참여기업은 응모서류가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타인

  의 저작권(아이디어)을 도용한 것으로 판명 시 선정 취소.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참여기업 및 주최/주관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선정기업의 응모서류에 관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

  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참여기업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음.

참여기업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제3자의 저작권산업재산권소유권 등 권리사용에 대한 계약/권리관계

  증명 사용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확보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기업이 지도록 함.

□ 문의처

ㅇ 관련문의()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복문화팀 사업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이지원 주임

02-398-1622

hanbok@kcdf.kr

박다영 주임

02-39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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