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목적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의거,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
-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수문화상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지정상품 인지도 강화
지원(참가)대상
- 디자인상품 : 한국적 고유성과 상품 경쟁력을 지닌 디자인상품 전반 (관광기념품, 리빙 및 데코레이션 분야 전반)
- 한복 :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양산 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등
- 문화콘텐츠 :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 식품 :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전통식품, 전통주 등
- 한식 :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한상차림, 단품메뉴, 디저트 등
- ※ 문체부 우수문화상품 지정 지침 및 전담기관 고시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내용
- 우수문화상품 신규 지정 공모 : 약 20점
- - 1차 품질심사 ▷ 2차 가치심사
- 지원 혜택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가능
- - 판매 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지급 (대상처별 22백만원)
- - 분야별 맞춤 입점 및 기타 유통·홍보 관련 연계 지원
추진일정
- (’24년 1월 ∼ 2월) 세부계획 수립 및 신규 지정품 공모 공고
- (’24년 3월 ∼ 7월) 공모접수 및 2단계 심사 진행
- (’24년 7월 ∼ 11월) 지원금 교부 및 활용 집행
- (’24년 12월) 결과보고 및 정산
추진경과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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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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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공예본부 공예기반팀 +82-2-398-7955 / kribbon@kcd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