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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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목적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의거,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
  •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수문화상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지정상품 인지도 강화
지원(참가)대상
  • 디자인상품 : 한국적 고유성과 상품 경쟁력을 지닌 디자인상품 전반 (관광기념품, 리빙 및 데코레이션 분야 전반)
  • 한복 :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양산 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등
  • 문화콘텐츠 :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 식품 :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전통식품, 전통주 등
  • 한식 :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한상차림, 단품메뉴, 디저트 등
    • ※ 문체부 우수문화상품 지정 지침 및 전담기관 고시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내용
  • 우수문화상품 신규 지정 공모
    • 1차 품질심사 ▷ 2차 가치심사
  • 지원 혜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 활용 홍보, 마케팅 가능
    • 판매 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
  • (1-2월) 세부 추진계획 수립, 대행기관 협력체계 구축
  • (3-6월) 우수문화상품 신규지정 공모 추진, 단계별 심사
  • (7-11월) 신규 지정 발표 및 지원금 교부, 유통프로모션 추진
  • (12월) 결과보고 및 정산
추진경과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추진경과 2023년, 2024년 정보를 제공하는 표
2024년
  • 신규 지정품 25건 선정
    • - 공예 5건, 디자인상품 6건, 문화콘텐츠 3건, 식품 5건, 한복 4건, 한식 2건
  • 유통·프로모션 지원금 교부, 업체별 국내외 유통·프로모션 69건 진행
2023년
  • 신규 지정품 49건 선정
    • - 공예 12건, 디자인상품 12건, 문화콘텐츠 7건, 식품 6건, 한복 12건, 한식 0건
  • 전시·유통 프로그램 국내외 박람회 2회 홍보관 운영 및 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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