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목적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의거,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
-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수문화상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지정상품 인지도 강화
사업기간
2023-01-01 ~ 2023-12-31
지원(참가)대상
- 디자인상품 : 한국적 고유성과 상품 경쟁력을 지닌 디자인상품 전반 (관광기념품, 리빙 및 데코레이션 분야 전반)
- 한복 :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양산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등
- 문화콘텐츠 :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 식품 :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전통식품, 전통주 등
- 한식 :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한상차림, 단품메뉴, 디저트 등
사업내용
- 우수문화상품 지정 공모 및 운영
- 지정 분야별 운영을 위한 기관 협력체계 구축
- 우수문화상품 인지도 강화 추진
- 국내외 유통 촉진 프로모션 운영
추진일정
- (1~2월) 분야별 참여기관 협의체 구축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 (3~4월) 신규 지정품 공모 공고
- (5~8월) 공모 접수 및 심사
- (3~12월) 유통 촉진 프로그램 운영(상시)
사업연혁(성과)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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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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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공예본부 공예산업팀 02-398-7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