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대관규칙
제정 : 2000.09.29.
개정 : 2002.02.19.
개정 : 2010.03.17.
개정 : 2014.01.08.
개정 : 2018.02.23.
이 규칙은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 KCDF Gallery(이하‘갤러리’라 한다.)의 대관 및 대관료 등의 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1. ‘대관’이라 함은‘전시’나‘관련부대행사’등을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관자가 갤러리의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대관자’라 함은 제1호의 대관 절차를 통해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진흥원 자체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시 및 행사를 위하여 대관할 수 있다.
- 1. 진흥원 기획대관
- 2. KCDF 갤러리 기획공모전시
- 3. 정기대관 : 모집 공고에 따라 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제1호의 기획대관과 제2호의 기획공모전시 일정 이외의 기간에 대한 대관
- 4. 수시대관 : 문화예술인(작가, 문화예술학과, 단체, 업체 등)의 신청에 의해 제1호 내지 제3호 대관 이외의 갤러리 잔여 일정에 대한 대관
- 5. 기타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대여 할 수 있는 진흥원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관장소 | 위치 | 면적 |
---|---|---|
제1전시장 | KCDF갤러리 지상 3층 | 102㎡ |
제2전시장 | KCDF갤러리 지상 2층 | 132㎡ |
제3전시장 | KCDF갤러리 지상 2층 | 28.2㎡ |
다목적홀 | KCDF갤러리 지하 2층 | 91㎡ |
- ① 제4조의 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에 필요한 전시·행사 등 계획서와 관련 자료(경력, 실적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② 대관신청 시 대관기간은 전시 및 행사설치를 위한 준비기간과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신청한다.
- ① 진흥원은 제4조 시설의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예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정기 및 수시대관 신청에 대하여 대관 승인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이를 심의한다.
- 3. 위원회는 전시·행사 등의 성격과 내용 및 KCDF갤러리와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 4. 진흥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시·행사, 공익(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행사 및 공실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대관신청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의하고 대관 승인의 가부결과를 대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관 신청이 승인된 경우, 대관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 ③ 진흥원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을 붙이거나 대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 ④ 대관 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가 그 대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대관 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승인된 전시라도 명시된 일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전시는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① 대관승인 기준은 진흥원의 전시장 운영방침과 대관 신청인의 신청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 대관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진흥원의 기획대관, KCDF 갤러리 기획공모전시, 정기대관, 수시대관 순으로 한다.
- 2. 일정·내용 등이 중복될 경우 신청서류 등을 고려하여 대관한다.
- ① 대관료는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 대관시설에 대한 대관료는【별표 1】과 같다.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1. 진흥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시 및 행사
- 2. 공익(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 및 행사
- 3. 공실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③ 대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금으로 총 대관료의 30%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대관자는 시설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잔금으로 총 대관료의 70%를 납부하여야 한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진흥원은 잔금납부 시까지 개막을 유보 또는 작품 등 일부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거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 ⑤ 진흥원은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대관자에게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대관료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진흥원은 대관기간 중 사용하는 공간, 장치·장비 등의 원상복구비용 발생에 대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다.
진흥원과 대관자는 대관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사실을 각 계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은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 1. 전쟁, 자연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100% 반환
- 2. 국가적 행사, 진흥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100% 반환
- 3. 대관자가 사용예정일 70일 이전에 대관 취소신청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납부한 대관료의 70% 반환
- 4. 대관자가 사용예정일 50일 이전에 대관 취소신청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납부한 대관료의 50% 반환
- 5. 대관자가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 대관 취소신청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납부한 대관료의 30% 반환
- 6. 대관자가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대관 취소신청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반환액 없음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계약을 취소・해약할 수 있으며 전시·행사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 1.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대관승인을 통보한 후 지정한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3. 지정한 기일 이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금지사항, 계약사항·조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대관자의 전시·행사계획이 시설물의 손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대관목적과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승인사항과 다른 전시·행사를 할 경우
- 7. 대관자의 광고 홍보물을 사실과 다르게 제작, 유포, 게시, 부착하는 경우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금지할 수 있다.
- 1. 대관신청 시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 2.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 3. 금지사항, 계약사항·조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대관취소사실이 있는 자
- 4. 대관목적과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승인사항과 다른 전시·행사를 하여 대관취소사실이 있는 자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및 후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대관자는 전시·행사의 일정 또는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단,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① 대관자는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또는 설치할 경우 반드시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사용완료 또는 중지 시 시설 및 설비를 원상회복시키고 반입·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 ① 대관자가 시설 및 설비 사용을 위하여 갤러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비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전일까지 품목, 수량, 대여기간을 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유상대여의 경우 사용일까지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장비 및 비품은 대관자가 직접 설치 또는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후 즉시 진흥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① 대관일수는 매주 수요일부터 익주 화요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진흥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대관의 경우 대관자는 대관일 전일(화요일) 14시부터 작품설치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관종료일(화요일) 13시까지 작품철거, 비품 반납, 시설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③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대관의 경우 전시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진흥원과 사전협의를 통해 전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일일 출입객 현황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관종료일에 해당 내용을 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갤러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제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 내 제반질서 유지 및 전시작품의 훼손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도난·훼손 시 책임을 진다.(관람자의 부주의로 인한 작품훼손 시 대관자와 관람자간의 합의하에 해결한다.)
- ④ 대관자가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작품 또는 물품 반입·반출 시 대관자 또는 대관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여 훼손 또는 망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은 진흥원의 관련 규정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이 규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