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세부기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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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재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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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3. 형사소송 |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4. 통계조사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
5. 근무평정 | 공무원의 근무평정 정보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
6. 공무원징계 |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비밀엄수)) |
8. 감사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9.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10. 국민제안 |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내용 (국민제안규정 제5조) ※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 |
11. 기타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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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빈참석행사 |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참석행사 의전계획 대통령 방문일정 해외 주요인사 참석행사 의전계획 해외 주요인사 방문일정 안보관련 회의 일정 및 참가자 정보 |
2. 을지훈련 | 을지훈련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을지연습 기본계획 및 사건계획 을지연습 사후보고, 사후처리 강평회 보고서 등 |
3. 민방위 및 예비군 | 민방위훈련 실시계획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민방위대 편성 직장예비군 편성 |
4. 보안 및 비밀 |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암호자재 |
5. 충무계획 | 충무계획(충무계획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시행계획 및 평가실시계획 동원시설, 자원조사 충무훈련 실시결과 |
6.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
7. 위기관리, 재난대응 |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재난대응훈련 매뉴얼 재난대응훈련계획, 결과 재난대책 등 |
8. 전시대비 | 전시예산편성표 전시예산안 편성지침 전시인력동원계획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
9. 외교, 안보 | 남북 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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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인감·주민등록관리 | 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2.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 범죄행위·위법행위·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
3. 방재·방범 업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
4. 주요시설 관리 | 청사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범죄목표가 되는 주요시설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
5. 위험물 관리 | 위험물의 저장 위치,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및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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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소송 |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진행 등에 관한 사항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조서 등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2. 수사관련 정보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징계의결 요구사항 |
3. 범죄의 예방 |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청사 순찰 일지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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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속 및 지도점검 |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및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단속계획 - 불시감사계획(사안 종료 후 공개), 불시감사업무개선안 |
2. 수사관련 정보 | 정기·수시 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및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정보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
3. 심사 및 평가 |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청사 순찰 일지 |
4. 공무원 임용 | 시험문제 및 시험문제 출제,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 인사관리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6.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업 예비타당성 심사(사안 종료 후 공개) 사업 내역 및 예산(사안 종료 후 공개)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사안 종료 후 공개) 연구용역 중간보고(사안 종료 후 공개)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비공개) ※ 단, 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한 경우 제외 위원회 의결서(사안 종료 후 공개)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사안 종료 후 공개) |
7.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조서, 예정가격 조서 등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
8. 각종 위원회 회의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
9. 공무원 노조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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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식별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단,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위원회의 위원명단) |
2. 개인인적사항 |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사항,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 등 |
3. 민원관련 |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의 정보 진정, 민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4. 인사관리관련 |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정정 사항 임용, 채용, 시험관련 업무에 따른 이력서, 신원증명서 등 개인신상정보 인사평정 및 근무성적평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5. 재산, 임금관련 | 납세내역, 재산보유현황 및 채무현황, 급여, 수당내역(급여명세서 등),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등 |
6. 복무관련 | 휴가신청서 중 휴가 사실 여부를 제외한 정보(휴가지 등) 선택적복지, 4대보험관련,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상조회 명단 등 출장(초과) 명령부, 근무상황부 |
7. 징계, 범죄처리 결과 관련 |
비위사실조회결과, 징계내역(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퇴출후보공무원 명단 및 문책사유 등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행정심판, 소송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8. 기타 |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등 구인·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 행정처분대상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각종 영업허가 및 신고, 업소 개설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 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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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단,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법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2. 보조금지원단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
3. 입찰(제안)관련 정보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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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2. 개발관련 | 대규모 문화관광단지·문화산업단지 개발, 스포츠시설 등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자료 등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