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통합검색

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1. 공직자 재산등록
  •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민원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3. 형사소송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4. 통계조사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5. 근무평정 공무원의 근무평정 정보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6. 공무원징계 공무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비밀엄수))
8. 감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9.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10. 국민제안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내용
(국민제안규정 제5조)
※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
11. 기타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1. 귀빈참석행사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참석행사 의전계획
대통령 방문일정
해외 주요인사 참석행사 의전계획
해외 주요인사 방문일정
안보관련 회의 일정 및 참가자 정보
2. 을지훈련 을지훈련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을지연습 기본계획 및 사건계획
을지연습 사후보고, 사후처리
강평회 보고서 등
3. 민방위 및 예비군 민방위훈련 실시계획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민방위대 편성
직장예비군 편성
4. 보안 및 비밀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암호자재
5. 충무계획 충무계획(충무계획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시행계획 및 평가실시계획
동원시설, 자원조사
충무훈련 실시결과
6. 정보통신보안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7. 위기관리, 재난대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재난대응훈련 매뉴얼
재난대응훈련계획, 결과
재난대책 등
8. 전시대비 전시예산편성표
전시예산안 편성지침
전시인력동원계획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9. 외교, 안보 남북 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1. 여권·인감·주민등록관리 여권업무·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범죄행위·위법행위·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3. 방재·방범 업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4. 주요시설 관리 청사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범죄목표가 되는 주요시설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5. 위험물 관리 위험물의 저장 위치,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및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1.심판·소송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진행 등에 관한 사항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조서 등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2. 수사관련 정보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징계의결 요구사항
3. 범죄의 예방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청사 순찰 일지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1. 단속 및 지도점검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및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단속계획
- 불시감사계획(사안 종료 후 공개), 불시감사업무개선안
2. 수사관련 정보 정기·수시 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및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정보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3. 심사 및 평가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청사 순찰 일지
4. 공무원 임용 시험문제 및 시험문제 출제,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인사관리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6.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업 예비타당성 심사(사안 종료 후 공개)
사업 내역 및 예산(사안 종료 후 공개)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사안 종료 후 공개)
연구용역 중간보고(사안 종료 후 공개)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비공개)
※ 단, 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한 경우 제외
위원회 의결서(사안 종료 후 공개)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사안 종료 후 공개)
7.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조서, 예정가격 조서 등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8. 각종 위원회 회의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9.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1. 개인식별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단,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위원회의 위원명단)
2. 개인인적사항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사항,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 등
3. 민원관련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의 정보 진정, 민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인사관리관련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정정 사항
임용, 채용, 시험관련 업무에 따른 이력서, 신원증명서 등 개인신상정보
인사평정 및 근무성적평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5. 재산, 임금관련 납세내역, 재산보유현황 및 채무현황, 급여, 수당내역(급여명세서 등),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등
6. 복무관련 휴가신청서 중 휴가 사실 여부를 제외한 정보(휴가지 등)
선택적복지, 4대보험관련,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상조회 명단 등
출장(초과) 명령부, 근무상황부
7. 징계, 범죄처리
결과 관련
비위사실조회결과, 징계내역(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퇴출후보공무원 명단 및 문책사유 등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행정심판, 소송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8. 기타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등
구인·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
행정처분대상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각종 영업허가 및 신고, 업소 개설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 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1. 법인 관리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단,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법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2. 보조금지원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3. 입찰(제안)관련 정보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1.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 개발관련 대규모 문화관광단지·문화산업단지 개발, 스포츠시설 등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자료 등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