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사업목적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시행 24.09.15)」에 따라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전통문화산업의 현황 파악 및 정책 기초자료 확보
사업내용
- 전통문화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사전 기초연구
추진일정
- 1분기
- - 용역사 선정
- 2분기
- - 분류체계 정비 등 기초연구
- - 모집단 설정 및 DB 구축
- 3분기
- - 중간보고회 개최
- -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시범조사
- 4분기
- - 분석 및 보고서 개발·배포
추진경과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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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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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전통문화확산본부 전통문화진흥팀 +82-2-398-1692 / redcrazyu@kcd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