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사업목적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시행 24.09.15)」에 따라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전통문화산업의 현황 파악 및 정책 기초자료 확보
 
 사업내용 
 
- 전통문화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사전 기초연구
 
 추진일정 
 
- 1분기 
- - 용역사 선정
 
 - 2분기 
- - 분류체계 정비 등 기초연구
 - - 모집단 설정 및 DB 구축
 
 - 3분기 
- - 중간보고회 개최
 - -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시범조사
 
 - 4분기 
- - 분석 및 보고서 개발·배포
 
 
 추진경과 
 
| 2024년 |  
  |  
|---|---|
| 2023년 |  
  |  
 사업문의 
 
전통문화확산본부 전통문화진흥팀 +82-2-398-1692 / redcrazyu@kcdf.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