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사업목적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시행 24.09.15)」에 따라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전통문화산업의 현황 파악 및 정책 기초자료 확보
지원(참가)대상
- 국내·외 공예가, 갤러리, 관련 기관/협회, 기업
사업내용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시행 24.09.15)」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기초연구
추진일정
- 1분기
- - 기초연구 용역사 선정 및 착수보고회 개최
- 2분기
- - 기초연구 추진
- 3분기
- - 소비통계조사 추진(샘플조사 실시)
- - 중간보고회(자문회의) 개최
- 4분기
- - 최종보고회 개최
- - 최종보고서 및 통계 데이터 공표
추진경과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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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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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전통생활문화본부 전통문화진흥팀 +82-2-398-1669 / lyj7394@kcd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