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목적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국가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단위 공공디자인 사업의 품격 제고
 
 지원(참가)대상 
 
- 중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사업내용 
 
- 공공디자인 컨설팅 수요 및 과제 발굴
 - 관계기관 협의체 및 공공디자인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대상 기관 맞춤형 공공디자인 컨설팅 운영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확산
 
 추진일정 
 
- 1분기(1~3월) 
- - 사업 운영 계획 수립
 - - 컨설팅 수요조사 및 과제 발굴
 
 - 2분기(4~6월) 
- - 관계기관 협의체 및 전문자문단 구성
 - - 공공디자인 전문 용역사 선정
 - - 과제 관련 현황 및 자료 조사,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 3분기(7~9월) 
- - 대상 기관 맞춤형 공공디자인 컨설팅 운영
 -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4분기(10~12월) 
-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제작
 -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내용 확산 및 시범적용
 
 
 추진경과 
 
| 2023년 |  
  |  
|---|---|
| 2022년 |  
  |  
 사업문의 
 
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진흥팀 +82-2-398-7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