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목적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 국가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단위 공공디자인 사업의 품격 제고
지원(참가)대상
- 중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사업내용
- 공공디자인 컨설팅 수요 및 과제 발굴
- 관계기관 협의체 및 공공디자인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대상 기관 맞춤형 공공디자인 컨설팅 운영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확산
추진일정
- 1분기(1~3월)
- - 사업 운영 계획 수립
- - 컨설팅 수요조사 및 과제 발굴
- 2분기(4~6월)
- - 관계기관 협의체 및 전문자문단 구성
- - 공공디자인 전문 용역사 선정
- - 과제 관련 현황 및 자료 조사,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 3분기(7~9월)
- - 대상 기관 맞춤형 공공디자인 컨설팅 운영
-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4분기(10~12월)
-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제작
-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내용 확산 및 시범적용
추진경과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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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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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진흥팀 +82-2-398-7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