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사업목적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운영
- 시장경쟁력 있는 공예품을 대상으로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여, 한국공예품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도모
지원(참가)대상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 공예 종사자가 디자인을 개발하고 직접 제작(공정의 50% 이상 신청업체 수작업)하며, 유통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 생산이 가능한 공예품
사업내용
- 신규지정 공모 단계
- 1차 서류 심사 ▷ 2차 실물 심사 ▷ 3차 현장 심사 ▷ 4차 안전성 검사
- 지원혜택
- 신규지정 공예품 지정서 교부
- - 지정 업체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지급
- - KCDF 유통숍 공예정원 입점
추진일정
- (1-2월)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모 계획 수립
- (2-6월) 신규지정 공모접수 및 단계별 심사 진행(4단계)
- (6-11월) 지원금 교부, 우수공예품 판매·유통 프로모션 진행
- (12월) 판매·유통 프로모션 성과·정산 보고
추진경과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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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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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공예진흥본부 공예문화연구팀 +82-2-732-9936 / k-craft@kcdf.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