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사업목적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운영
- 양산 가능한 우수한 공예품을 선정하여 품질 향상, 경쟁력 제고, 부가가치 향상
- 생활 속에서 안전한 우수공예품을 통하여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공예문화 확산
지원(참가)대상
- 공예 종사자가 디자인을 개발하고 직접 제작(공정의 50% 이상이 신청업체의 수작업)하며, 유통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 생산이 가능한 공예품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사업내용
- 신규 지정 공모
- - 1차 서류 심사 ▷ 2차 실물 심사 ▷ 3차 현장 심사 ▷ 4차 안전성 검사
- 지원 혜택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공예품 지정서 교부
- - 우수공예품 지정표시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가능
- - 판매 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지급 (e나라도움 교부)
- - KCDF 직영매장 입점 및 기타 유통·홍보 관련 연계 지원
추진일정
- (’24년 1월 ∼ 2월) 세부계획 수립 및 신규 지정품 공모 공고
- (’24년 3월 ∼ 6월) 공모접수 및 4단계 심사 진행
- (’24년 7월 ∼ 11월) 지원금 교부 및 활용 집행
- (’24년 12월) 결과보고 및 정산
추진경과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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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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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공예본부 공예기반팀 +82-2-398-7955 / k-craft@kcd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