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사업목적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운영
- 양산 가능한 우수한 공예상품을 선정하여 품질 향상, 경쟁력 제고, 부가가치 향상
- 생활 속에서 안전한 우수공예품을 통하여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공예문화 확산
사업기간
2023-01-01 ~ 2023-12-31
지원(참가)대상
- 공예 종사자가 디자인을 개발하고 직접 제작(공정의 50% 이상이 신청업체의 수작업)하며, 유통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생산이 가능한 공예상품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사업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지정서 교부, 지정표시 사용 허가
-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공예분야 2차 심사 자격 부여
- KCDF 직영매장 입점 및 유통지원 (최대 3년)
- 동기관 또는 유관기관 전시 및 유통 프로그램 참가 지원 (최대 3년)
※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는 별도 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지원사항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함.
추진일정
- (1~2월) 세부계획 수립 및 신규 지정품 공모 공고
- (3~7월) 공모 접수 및 심사
- (2~12월)전시 및 유통지원 프로그램 운영(상시)
사업연혁(성과)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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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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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공예본부 공예산업팀 02-398-7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