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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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사업목적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운영
  • 시장경쟁력 있는 공예품을 대상으로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여, 한국공예품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도모
지원(참가)대상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공모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 공예 종사자가 디자인을 개발하고 직접 제작(공정의 50% 이상 신청업체 수작업)하며, 유통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 생산이 가능한 공예품
사업내용
  • 신규지정 공모 단계
    • 1차 서류 심사 ▷ 2차 실물 심사 ▷ 3차 현장 심사 ▷ 4차 안전성 검사
  • 지원혜택
    • 신규지정 공예품 지정서 교부
    • - 지정 업체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지급
    • - KCDF 유통숍 공예정원 입점
추진일정
  • (1-2월) 우수공예품 신규지정 공모 계획 수립
  • (2-6월) 신규지정 공모접수 및 단계별 심사 진행(4단계)
  • (6-11월) 지원금 교부, 우수공예품 판매·유통 프로모션 진행
  • (12월) 판매·유통 프로모션 성과·정산 보고
추진경과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추진경과 2024년, 2025년 정보를 제공하는 표
2025년
  • 신규 우수공예품 5점 지정
  • 국내외 유통·프로모션 13건(국내 7건, 국외 6건)
2024년
  • 신규 우수공예품 5점 지정
  • 국내외 프로모션 10건(국내 8건, 국외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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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공예진흥본부 공예문화연구팀 +82-2-732-9936 / k-craft@kcd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