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사업목적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운영
- 시장경쟁력 있는 공예품을 대상으로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여, 한국공예품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도모
지원(참가)대상
- 공예 종사자가 디자인을 개발하고 직접 제작(공정의 50% 이상 신청업체 수작업)하며, 유통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 생산이 가능한 공예품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사업내용
- 신규 지정 공모
- 1차 서류 심사 ▷ 2차 실물 심사 ▷ 3차 현장 심사 ▷ 4차 안전성 검사
- 지원혜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공예품 지정서 교부
- 우수공예품 지정표시 활용 홍보, 마케팅 가능
- 판매 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지급(e-나라도움 교부)
- KCDF 직영매장 입점
추진일정
- (1-2월) 세부계획 수립 및 신규 지정품 공모 공고
- (3-6월) 공모 접수 및 4단계 심사 진행
- (7월-11월) 지원금 교부, 지원금 활용 집행 및 정산
- (12월) 결과보고
추진경과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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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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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공예진흥본부 공예문화연구팀 / k-craft@kcd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