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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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사업목적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운영
  • 시장경쟁력 있는 공예품을 대상으로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여, 한국공예품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 도모
지원(참가)대상
  • 공예 종사자가 디자인을 개발하고 직접 제작(공정의 50% 이상 신청업체 수작업)하며, 유통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 생산이 가능한 공예품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사업내용
  • 신규 지정 공모
    • 1차 서류 심사 ▷ 2차 실물 심사 ▷ 3차 현장 심사 ▷ 4차 안전성 검사
  • 지원혜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우수공예품 지정서 교부
    • 우수공예품 지정표시 활용 홍보, 마케팅 가능
    • 판매 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지급(e-나라도움 교부)
    • KCDF 직영매장 입점
추진일정
  • (1-2월) 세부계획 수립 및 신규 지정품 공모 공고
  • (3-6월) 공모 접수 및 4단계 심사 진행
  • (7월-11월) 지원금 교부, 지원금 활용 집행 및 정산
  • (12월) 결과보고
추진경과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추진경과 2023년, 2024년 정보를 제공하는 표
2024년
  • 신규 우수공예품 5점 지정
  • 국내외 프로모션 10건(국내 8건, 국외 5건)
2023년
  • 신규 우수공예품 12종 지정
  • 국내외 프로모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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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공예진흥본부 공예문화연구팀 / k-craft@kcd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