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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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사업목적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운영
  • 양산 가능한 우수한 공예상품을 선정하여 품질 향상, 경쟁력 제고, 부가가치 향상
  • 생활 속에서 안전한 우수공예품을 통하여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공예문화 확산
사업기간

2023-01-01 ~ 2023-12-31

지원(참가)대상
  • 공예 종사자가 디자인을 개발하고 직접 제작(공정의 50% 이상이 신청업체의 수작업)하며, 유통중이거나 유통 준비가 완료된 지속생산이 가능한 공예상품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사업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지정서 교부, 지정표시 사용 허가
  •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공예분야 2차 심사 자격 부여
  • KCDF 직영매장 입점 및 유통지원 (최대 3년)
  • 동기관 또는 유관기관 전시 및 유통 프로그램 참가 지원 (최대 3년)
  •    ※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는 별도 심사를 통해 선발되며, 지원사항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함.

추진일정
  • (1~2월) 세부계획 수립 및 신규 지정품 공모 공고
  • (3~7월) 공모 접수 및 심사
  • (2~12월)전시 및 유통지원 프로그램 운영(상시)
사업연혁(성과)
우수공예품 지정 및 보급 활성화 사업연혁(성과) 2021년, 2022년 정보를 제공하는 표
2022년
  • 신규 우수공예품 17점 지정
  • 전시 및 유통 프로그램 참가 3개소 지원
    • - 프랑스 파리 메종&오브제, 공예트렌드페어, 부산 홈테이블데코페어)
  • 홍보 프로그램(드라마 PPL) 3건 지원
    • - 링크, 월수금화목토, 슈룹
2021년
  • 신규 우수공예품 14점 지정 
  • 전시 및 유통 프로그램 참가 5개소 지원
    • - 송도 리빙디자인페어,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 공예트렌드페어, 그랜드 워커힐 호텔, 제주아트디자인페스타
홈페이지

우수문화상품 웹사이트

우수문화상품 인스타그램

사업문의

공예본부 공예산업팀 02-398-7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