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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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예대표 logo 이미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신고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철저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청렴한 기관 운영과 건전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부정청구 :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
  • 부패행위 : 진흥원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 : 진흥원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행동강령 : 진흥원 임직원이 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관련 안내사항
    • 누구든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신고대상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이메일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비방, 명백한 거짓, 근거없는 비난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 주소 : 03060 서울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청렴감사실
  • 연락처 : 이메일 clean@kcdf.kr / 전화 02-398-7907 / 팩스 02-398-7998
  • 방문 상담 ·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신고센터는 신고의 상담 ·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비밀 유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