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대관신청방법
-
대관신청
-
대관규약동의 및 신청서 작성
- 심사자료 첨부
- 대관규약 붙임 참조
- 전시관련 정보 상세 입력
-
대관심사
- 관리자 대관 내용
- 확인 후 승인 시
- 신청완료
-
대관신청완료
-
신청완료
대관정보안내
(재)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은 예술적, 심미적 성격을 살린 작품과 실용화와 대중화를 추구하는 문화관광상품 등 미술 전문분야의 대관신청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전시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반정보
명칭 | KCDF갤러리 |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1길 8 (관훈동) |
대관문의 | 갤러리운영팀 대관담당자 Tel. 02-732-9382 |
사용허가
대관구분 | 일반대관 : 공예·디자인 예술 전분야(대학생, 대학원생, 개인, 단체, 업체 등) |
---|---|
기획대관 : 진흥원 자체 기획, 또는 기획전시 작가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전시 | |
대관일수 | 대관일수 : 1주일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다음주 화요일 12시까지) |
작품입고일(전시설치) :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19시까지 | |
작품반출일(전시철수) : 매주 화요일 12시까지 작품반출 완료 | |
전시운영기간 : 매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 |
전시 시간 : 10시~18시 (오픈식이 있는 수요일은 19시까지 종료) | |
휴관안내 | 신정, 구정 및 추석연휴가 포함된 주 |
전시취소
전시장 대관확정 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취소 또는 변경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 2개월 전에 본 진흥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단 KCDF 갤러리 대관규칙을 참고바랍니다)
(하단 KCDF 갤러리 대관규칙을 참고바랍니다)
- ※ 대관자의 사정으로 해약 시 대관개시일 2개월 전 이후부터는 소정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범위
1, 2, 3 전시장 / 교육장(전시장 면적은 하단 KCDF 갤러리 대관규칙을 참고바랍니다)
사용의 불허가 및 사용의 제한
대관확정 후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나 당초 대관신청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할 경우 작품 중량이 1㎡ 당 400kg을 초과하거나 전시에 부적격한 작품의 전시
대관취소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대관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계약체결 후 천재지변 등의 사항 및 진흥원의 사정으로 전시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환불해 드립니다.
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관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장료는 없습니다.(대관료는 하단 KCDF 갤러리 대관규칙을 참고바랍니다)
기타
- 대관자는 전시장 시설을 기존시설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과 기타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 10일전에 본 진흥원과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최하여 진행하는 전시 이외의 대관 및 기획전시의 경우 인쇄물 제작 시 초대전 또는 초청전이라는 명칭사용 불가합니다.
- 언론사별 전시일정 취합 마감일은 매월 15일입니다. 전시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매월 13일까지 수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흥원에서 전시하는 분들 중 홈페이지 내 전시홍보를 원하는 작가분께서는 진흥원 홈페이지 내 [KCDF 갤러리-대관안내-대관신청확인 (정보입력) -신청서 수정]에서 작품이미지(jpg 파일, 사이즈:312×187 Pixel, 크기:10MB 이하) 및 전시 소개 글을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용품 이용문의는 대관담당자(전화 : 02-732-93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료
전시장명 | 위치 | 면적 | 대관료 | 동시대관 | ||||
---|---|---|---|---|---|---|---|---|
성수기 | 비수기 (1,2,7,8)월 |
성수기 | 비수기 | 성수기 | 비수기 | |||
1전시장 | 3층 | 102m² | 220만원 | 176만원 | - | 525만원 | 425만원 | |
2전시장 | 2층 | 132m² | 280만원 | 224만원 | 347만원 | 277만원 | ||
3전시장 | 2층 | 28.2m² | 105만원 | 84만원 | ||||
다목적홀 | 지하2층 | 91m² | 오전(09:00~13:00) | 오후(14:00~18:00) | 전일 | |||
10만원 | 10만원 | 1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