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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조혜민 조회수10822
공모기간2023-12-06 ~ 2024-01-12 진행현황 접수마감


<2024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 인턴십을 통한 청년 공예가 및 공예 매개 인력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2024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문화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관련 기관/기업/공방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관/기업/공방/단체 등(이하 기관)

지원 분야 및 신청 자격(하단 항목 모두 충족 필수)


구분

공예 제조(유통) 분야 인턴십

공예 매개 분야 인턴십

담당

업무

구분

공예품 제조 또는 제조+유통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예 관련 기술 및 공방 운영 관련 인턴십 운영 

단순 유통(도매) 업무 제외

공예문화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관련 인력양성, 전시, 교육, 체험 등 공예문화 사업(프로그램)

관련 인턴십 운영

신청

자격

- 공예 관련 기술 및 공방 운영 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시설을 갖추어 공예품을 직접 제조/유통하는 곳(공예분야 공방, 업체, 기업,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튜디오 등) 또는 공예문화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관련 인력양성, 전시, 교육, 체험 등 공예문화 사업(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공예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 단체, 기업, 갤러리 등/지자체 지원 불가)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등록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곳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이 2021126일 이전
, 개인법인사업자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 상 운영 기간이 2년 미만이지만 대표

      사업장 소재지 등이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곳


 

2.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선정기관의 인턴십 인건비 보조

     ※ 인건비 보조 외 참여기관 대상 세무·노무 상담 지원, 정산 및 회계 검증 지원

     ※ 세무·노무 상담 지원 : 회계법인, 노무법인 연계 자문 지원

지원금액 : 인턴 1인당 125만원/

     ※ 인턴 급여 207만원 이상 지급 필수: 지원금(105만원) + 기관 자부담금(102만원)

     ※ 인턴 4대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가입 필수

     ※ ① 지원금 125만원(인건비 105만원+사회보험 기관부담금 20만원),

        지원금 105만원(인건비 105만원)* 중 택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관인건비 지원금만 교부

           *지원 방식선택하여 사업 운영 중, 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사회보험료 지원금 반환

(예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지원금

구분

타 기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미참여

타 기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지원금

125만원(/1)

105만원(/1)

인턴 급여

: 지원금 105만원+자체부담 102만원

인턴 급여

: 지원금 105만원+자체부담 102만원

사회보험료(사업장분) : 지원금 20만원

사회보험료(사업장분) : 자체 부담 및

타 사업 지원금 활용

비고

사회보험료(사업장분) 매월 자체 부담 후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사후 이체

(20만원x6개월)

사회보험료(사업장분) 별도 자체 부담 지출 및 정산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제출 필수


지원기간 : 인턴 1인당 인턴십 최대 6개월

     ※ 당해 연도(2024) 내 정규직 전환 별도 지원 없음

     ※ 예산 범위 내, 2023년 참여기관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 지원(20246월 예정)

지원규모 : 기관별 최대 2 (최대 지원금액 : 125만원()×6개월×2=1,500만원)


(기존) 기관별 최대 3인 

(변경) 기관별 최대 2인

지원사업 신청률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기관에 채용 기회를 주고자 지원 인원 제한)

지원조건

    ① 선정기관에서 청년인턴(19세 이상 ~ 39세 이하) 직접 채용

     ※ 청년인턴은 1985.1.1. 이후, 2005.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함

    ② 인턴 채용 공고 시 공고문 내 [2024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통해 진행되는 채용임을 명시

    사업 선정 통보일 이후 3개월 내 미채용 시 선정 취소

    인턴의 개인사유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신규인턴 재채용 가능

    인턴 4대보험 가입 및 월 급여 207만원 이상 지급(40시간 기준)

    2024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2024년 최저임금 2,060,740)

    1개월 만근 시 1개 연차 부여 필수(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사업 참여시 동일 적용)

    근로 시작일로부터 인턴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필수

    공진원에서 주관하는 선정기관 본 사업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참석 필수 2월 예정(일정 추후 공지)

    공진원에서 주관하는 공예청년 인턴십 온라인 교육 이수(담당자 및 인턴)

    참여 인턴에게 인턴십 종료 후 공진원 명의 인턴십 수료증 발급

운영절차


공진원

참여기관

참여기관

 → 

공진원

참여기관

참여기관 심사/선정

인턴 모집/채용

및 근무시작

인턴십 운영

운영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2월 초

 

2~4

 

3~10

 

5~10

 

10~11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126() ~ 2024112() 12:00

    112() 12:00 이후 제출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됨(우편, 방문접수 불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 internship@kcdf.kr)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양식 1

2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양식 2

3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 관련 동의서 3

양식 3

4

사업자등록증 1

-

5

법인등기부등본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6

법인인감증명서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

7

국세 완납증명서 1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8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9

4대보험 완납증명서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파일명: 기관명) E-mail에 첨부하여 발송

   (메일제목: [2024년 참여신청] 기관명_분야(제조·유통/매개/공통)

양식1~3 : 한글(HWP)양식으로 제출하되, 서명/날인 등의 사유로 JPG, PDF

                 양식으로 변환할 경우 한글(HWP) 파일도 함께 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변경


(기존) 제출서류: [양식 1~5] 및 기타제출서류 6

(변경) 1)[양식 1,2,3] 일부 항목 수정 및 추가, 2)[양식 5_기관 사업평가, 포트폴리오 및 증빙서류] 삭제

1) [양식 1_사업 참여신청서, 2_운영계획서] 인력 활용 및 전문성·역량 향상 계획’, ‘인력 평가 계획’, ‘인력

    근무 환경·처우 개선 계획’, ‘지원종료 후 인력 활용 계획항목 추가 2023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업무 전문성 및 근무 환경 개선요청 반영

2) [양식 5] 내 중복 내용(신청기관 정보, 운영계획 등) 삭제 신청 절차 및 서류 간소화


 

4. 선정개요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외부 심사위원 서류심사 및 선정 통보

구분

내용

배점

기관

전문성

최근 3년간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의 주요 사업 현황 및 사업성과

-(제조·유통) 작품·상품 활동 내역, 전시 및 페어 활동 내역 등

-(매개) 공예 분야 교육/전시/체험 등 사업(프로그램) 운영 내역 등

30

근로환경 안정성

· 인력 전문성·역량 향상 계획

· 근무 환경·처우 개선 계획

· 사업장 규모 및 시설

40

인력활용 계획

· 인턴의 세부 업무 추진계획 및 역할의 적합성

· 인력지원 필요성

· 기대효과 및 지원종료 후 인력 활용계획 등

30

가산점

· 2023년 공예트렌드페어 참가기관(+3)

· 2024년 본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2)

0~5

합계 (최대점수 기준)

100(+5)


공예 및 유관 분야 전문 심사위원(외부)을 통해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진행 예정

총점 60점 이상 획득 시 적격으로 판정하며, 고득점순으로 예산 한도 내 지원 결정

인턴 근로환경 안정성 및 활용계획을 중점으로 검토하며, 선정 이후 인턴십 운영 시

    (채용공고, 근로계약 체결, 인턴 근무 등)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예정

공진원 사업 연계 지원의 일환으로 ‘2023년 공예트렌드페어참가기관 가점 부여

반복참여 제한 : 사업 참여기회 증대를 위하여 본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가점 부여 및 

    동사업 최근 5년 연속 참여 이력이 있는 기관일 경우 후순위 참여 검토

 


5. 세부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023126()~2024112() 12:00까지

 

선정심사

123()~125() 중 예정

 

선정발표

131() 예정

 

협약체결 및

사업등록

2월 내 완료

2월 중 참여기관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공진원-기관 협약체결

e나라도움 사업등록

인턴채용

ㆍ선정 발표일로부터 3개월 (~430일 예정)

근로 시작일 : 3.1 / 4.1 / 5.1

기관별 인턴 채용

및 근로 시작

교부신청

ㆍ인턴 채용 이후 1개월 내 신청

기관별 e나라도움

교부신청 진행

인턴십 운영

3~10(인턴 근로 시작일로부터 6개월)

 

사업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ㆍ모니터링 : 5~8월 중

ㆍ만족도 조사 : 9~10월 중

 

결과보고 및 정산

11월 중

 

정보공시

~20254

e나라도움 정보공시


사정에 따라 단계별 세부 일정 변경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 10,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등에 따른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회계연도(2024.1.1.~2024.12.31.) 종료 후 4개월 이내 정보공시 진행이 필요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인턴십 운영지침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취소)되며, 교부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음

 <참여기관>

  ·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해당 인턴에 대한 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

  · 인턴십 운영기간 기관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관-인턴 간이면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지원 제외 직무 : 단순 사무 및 단순 유통(도매) 업무, 경리, 회계 등)

 <참여인턴>

  · 기관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4대보험 가입)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폐업, 휴업필요) 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어있는 자

인턴 선발은 취업포털사이트(워크넷, 네오룩, 사람인, 잡코리아 등)를 활용한 공개채용 필수

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과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관계가 성립 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됨

  · 1개월 만근 시 1개 연차 부여 필수(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 사업 참여시 동일 적용)

  · 연차 외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기관의 단체협약, 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기관은 인턴에게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 권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기관은 협약 해지, 인턴 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 발생 후 7일 내 사유서 또는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공진원에 통보하여야 함

공진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 만족도(설문) 조사, 사업 모니터링 평가 등에 협조하여야 함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등 관련 절차에 따라야 하며, 요청 시 필요 서류 및 사업 종료 후 작성되는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공진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7. 문의사항

문 의 처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무국
         02-398-7953, 7956 / internship@kcdf.kr
         (문의가능시간 : -10:00-17:00 /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세부 운영사항 및 일정은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