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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작성자김소예 조회수1249
공모기간2024-06-24 ~ 2024-07-08 진행현황 접수중





[2024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내 한복 관련 중소기업과 한류 콘텐츠(이하 한류 문화예술인) 연계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 활성화 및 국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4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공모를 추진합니다.

역량 있는 한복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사업목적 : 한복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한류 사업 모델 개발 및 내외 진출 기회 제공

 ㅇ 사업기간 : 20246~ 202412(예정)

 ㅇ 지원대상 : 한류 문화예술인과 한류 연계 한복 상품을 기획·제작할 수 있으며,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복 관련 중소기업


[ 지원신청 부적격대상 ]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정 거래 위원회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연도 동일사업·목적으로 국고 또는 지자체 지원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우


 ㅇ 지원규모 : 1개 기업당 3천만원 이내 (12천만원, 4개 기업(예정))

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업수

세부 수행내용

한류연계

한복상품

기획개발

참여기업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4

- 한류 연계 한복 관련 상품 기획 및 개발

- 제작상품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참여

지원금액은 접수단계에서 사업에 필요한 적정 금액을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선택하여 접수

* 최종 지원 기업 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모내용

 ㅇ 참여기업 수행 과업

  1) 한복 기획 및 제작

    - 한류 문화예술인의 분야 특성 및 콘셉트에 맞추어 최소 8착장 기획 및 개발

     * 여성(한류문화예술인) : 김태리(배우)

구분

콘셉트

착장수

여성

(한류문화예술인 사이즈 제공 예정)

평상복 2착장 + 아트웨어* 3착장

5

남성

(남성모델 평균사이즈)

평상복 1착장 + 아트웨어* 2착장

3

합 계

8


    * 아트웨어 : 특별한 날, 또는 무대 및 촬영장에서 입을 수 있는 착장

     * 추후 한류 문화예술인의 콘셉트에 맞춰 상호 협의하에 제안한 기획 및 디자인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1착장 상하의 또는 원피스, 쓰개, 신발, 악세사리 등 착장 구성에 필요한 일체

     * 20249월 말까지 여성 2착장씩 선제출 필수


   - 제작 유의사항

     · 결과물은 기제품이 아닌 새로운 상품이어야 하며, 본사업 수행 이전 개발 진행 또는 완료된 상품은 인정하지 않음. 향후에라도 신규 개발이 아니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판명 시, 선정 취소.

 * 단순 색상 변경 등은 1착장으로 간주함.

     · 선정 기업은 8착장 결과물 일체를 제작 후, 협의된 시기까지 주관처에 납품하여야 함.

 * 8착장 모두 제출, 납품·검수 후 착장은 주관처에서 소장 및 홍보 활용

구분

착장 수

디자인 개발

8착장

* 악세서리 및 신발 포함 풀착장 제작 및 납품

제작 및 납품


      · 제작 시, 한복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결과물에 적용함.

 * 한복의 소재, 기법, 특징을 활용하여 제작하여야 함.


   2) 홍보 프로모션

    - 결과물 전체는 온라인플랫폼 한복웨이브닷컴(https://hanbokwave.com)을 통한 홍보 (주관처에서 진행)

      * 한복웨이브(Hanbokwave) : 본사업의 프로젝트명

    - 주관처 통합 홍보 프로모션 이벤트 필수 참여

    - 기타 문체부 및 유관기관(해외 문화거점 등) 전시 및 홍보 등 요청 시, 적극적인 참여 필수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관련 의무사항

    - 사업의 진행과정과 예산 집행내역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여 중간/결과/정산 보고 진행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정산, 정산·실적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필수

    - 절차 : 최종선정 e나라도움 회원가입 자격검증 사업등록 교부신청 집행등록 정산관리 정보고시 (세부내용: www.gosims.go.kr 참조)

 

   3-1) 지원금(국비) 사용범위

    -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있어 집행항목 비율 준수하여 국비 예산계획서 작성

구분

범 위

운영비

(국비)

교부금은 한복상품 개발 및 홍보/유통에 필요한 항목으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에 한해서만 사용가능함

- (일반수용비) 전문가 활용비, 통번역비, 홍보물 제작비, 운영경비, 보관 및 운송비, 회계검사수수료

- (임차료) 대관비 및 설치비

- (재료비) 상품 개발 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재료비류

- (일반용역비) 용역계약을 통한 용역비

               ※ 국비는 기재부 예산기금 집행계획대로 사용하여야 함

 

국비 회계감사 수수료

- 교부금 집행분에 대한 회계검사 수수료 반영 필수

국고보조금 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 : 360,000

상기 범위만 예산편성 편성 가능


      ※ 지원 제외항목(참여기업 부담: 인건비, 국내·외 여비, 부가가치세, 유류비, 간담회비, 접대비, 회의비, 연회비

 

홍보 프로모션

 1) 홍보 및 유통

   - 결과물(8착장 전체)은 주관처에서 제작하는 룩북(패션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 및 영상·이미지류의 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홍보 예정

   - 결과물은 한복웨이브(프로젝트명)으로 주관처에서 일괄 홍보 및 마케팅 예정

   - 결과물 전체는 온라인플랫폼 한복웨이브닷컴(https://hanbokwave.com)업로드하여 온라인 홍보 연계

   - 최종 선정 4개 기업과 세부 과업범위 협의 예정

 

추진일정

사업공모 및 선정

참여기업 선정·지원금 교부

중간보고

및 결과물 1차 제출

결과물 제출

정산보고

제출

프로모션

및 홍보

‘246~7

7-8

9

10~11

~12

12~

‘25년 예정


  ㅇ (선정·지원금 교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참여기업 대상 업무협약 체결·약정,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금 교부

  ㅇ (사업수행 및 집행완료) 중간·결과보고 및 성과보고회 참석, ‘24.11.30.까지 예산 집행완료

       ※ 개발 결과물 제출


구분

제출 결과물

착장 결과물

8착장 제출

*악세서리 포함 풀착장 제작 및 납품

결과보고서

24.11.30. 집행마감 후 12.13.까지 지정양식 제출


  ㅇ (홍보 프로모션 참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진행 홍보 프로모션 필수 참여

  ㅇ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수행 및 집행마감 후 1개월 이내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집행정산 진행 및 정산·실적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2024.12.13.까지 완료)

 

심사 및 선정

  ㅇ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심의위원회 심사

(서류평가)

심의위원회 심사

(발표평가)

결과발표

~‘24.07.08.()

72주차(예정)

72~3주차(예정)

73~4주차(예정)

     ※ 상기일정은 주최/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심사방법 :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 1차 서류평가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서류 평가 진행

                    ※ 서류평가로 지원기업수의 2배수 선정(고득점순)

   - 2차 발표평가 : 1차 서류평가로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PT 심사 진행

                        ※ 2차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 별도 발표자료 제출, 추후 개별 안내

   - 선정 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내 최종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업계획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결과발표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ㅇ 심사기

평가항목

평가요소

비율

전문성

- (기업 역량) 한복 상품 기획개발, 제작의 전반적인 과정을 진행해낼 수 있는 기업의 전문적 역량 여부

- (기업 경험) 기업 및 참여인력의 유사 과업 경험 여부

- (해외진출 준비도) 진출 희망 지역 이해도, 진출 및 현지화 전략, 진출경험 등

- (전문적 역량) 한복의 구성과 요소에 관한 이해 및 활용도

30

차별성

- (기획 독창성) 기획의도 및 과업 내용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 (기획 완성도) 기획 및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의 구체성과 질적 완성 수준

- (콘텐츠, 제품시장성 및 차별성) 지원대상 제품의 해외 진출시 시장성 및 차별성

20

구현성

- (과제이해도) 목표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 (사업/예산계획 구현성) 사업 전반 과정에 따른 이해도, 적정한 예산계획 수립여부 및 사업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한류콘텐츠 연계 활용도) 연계방안의 현실성 및 구체화 정도 등

20

파급성

- (한류콘텐츠 연계 파급효과) 효과적인 한류 연계를 통해 한복문화 확산, 한복 산업 성장에 대한 파급효과 도출 가능성

- (사업의 효과성)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계획 및 전략의 일관성, 현실성, 유통망 진출 등 사후관리방안, 산업전반에 대한 기여도

30

합계

100


* 상기 기준을 준용하여 1~2차 평가 진행

 

신청방법

 ㅇ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624()~ 78()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이메일(hanbok-kwave@kcdf.kr) 접수 * 오프라인 접수 불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cdf.or.kr) 공모요강 내 지정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압축파일명 : 2024_한류한복공모_기업명.zip)

 * 발급 서류는 원본 제출, 작성 서류는 한글파일/PDF파일 두가지 형태 모두 제출

 *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접수 불가

 ㅇ 제출 서류 제출서류 누락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번호

서류명

비고

번호

서류명

비고

1

공모신청서

양식1

8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양식4

2

사업계획서 (예산 등 지정양식)

양식2

9

국고·지자체 지원금 수혜내역

양식5

3

대표자 이력

양식3

10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양식6

4

사업자등록증

-

11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양식7

5

중소기업확인서

-

12

지원사업 보안각서

양식8

6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경우 주민등록등본)

-

1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7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경우 개인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14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개인사업자 경우 대표자 개인의 납부 증명서 제출)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유의사항

  ㅇ 신청 시 유의사항

    - 당해연도 기준, *유사한 사업 내용(한복 분야 의상 개발 등)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지원 예정인 기업은 본 공모에 지원 불가, 지원 시 심사 대상 제외함. 추후(선정 후 및 사업 진행, 완료 후 포함)에라도 중복 지원 받은 사실이 밝혀질 시, 선정을 취소함. (e나라도움시스템 검증 예정)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분야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한복근무복, 한복교복, 일상복 개발, 전통한복 개발) 및 그 외 공공기관, 지자체의 신규 한복 개발 지원사업

    - 신청서류는 접수마감일 마감시간(2024.07.08.() 14)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함.

    - 참여기업은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기준, 심의과정,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의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심의에서 탈락한 참여 기업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참여기업이 공고안 내 제시된 지원신청 부적격대상에 해당할 경우, 추후에라도 선정을 취소함.

    - 참여기업이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주관처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함.

    - 지정된 제출형식이 아닐 경우 제출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함.

    - 주관처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참여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모신청 과정에서 주관처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 진행 중 선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참여기업에 교부한 지원금은 주관처의 절차에 따라 전액 환수함을 원칙으로 함.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ㅇ 선정 후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음. 정당한 요청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또는 과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참여기업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사업 진행과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참여기업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상호 협의를 한 후 주관처의 승인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 중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 기업에 있음.

    - 참여기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홍보물 제작 시 후원, 주최, 주관 등의 명칭 사용 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홍보물(포스터, 도록, 영상 등) 제작, 설치 시 주관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 계약목적물을 협의된 시기 내에 주관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참여기업은 과업의 추진상황 또는 취득 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주관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계약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관처에 배상하여야 함.

    -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혹은 참여기업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최종 제출한 과업수행 목적물 및 기타 관련 자료 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검사 전·후를 불문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참여기업이 감수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주관처에 보고하지 않은 사고에 의한 민원 또는 추가 피해 발생 시, 주관처는 계약상대자(참여기업)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참여기업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과업기간 내 관련 자료 등을 무단으로 변경·폐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기타 본 공고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에 따름.

    - 선정 후 추가 제출 서류 목록 :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중 최소 1,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선정 후 상기서류 미제출 및 증명서 발급불가 경우 선정을 취소함.

 

ㅇ 저작권 사항

  - 주관사 대상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이용허락 필수(공모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재산권 계약 체결 예정)

  - 참여기업은 응모서류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아이디어)을 도용한 것으로 판명 시 선정 취소함.

  -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참여기업 및 주최/주관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의 응모서류에 관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음.

  - 참여기업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제3자의 저작권, 산업재산권, 소유권 등 권리사용에 대한 계약/권리관계 증명 사용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확보,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로 인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기업이 지도록 함.

 

문의처

 ㅇ 관련문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복문화산업팀 사업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소예 주임

02-398-1634

hanbok-kwave@kcd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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