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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우수 공예품 판로 지원사업
작성자정지우 조회수102
작성일2024-08-28
작가/단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간
2024-08-19 ~ 2024-09-06

경기도 공고 제2024-1783

 

2024년 경기도 우수 공예품 판로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민속공예기술의 전승 및 공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24년 경기도 우수 공예품 판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819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공고기간 : 2024. 8. 19() ~ 9. 6() 18:00까지

지원규모 : 6개사

지원대상 : 경기도공예품대전 수상 및 참가한 도내 공예업체

과제기한 : 20241130일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 신청

 

2. 지원내용

지원금액 : 기업당 등급별 한도 내 소요비용(부가세 제외)90% 지원


등 급

지원기업 수(개사)

업체당 지원 한도(천원)

비 고

합계

6

3,000(평균)

기업 자부담 10%

A

1

5,000

B

1

3,000

C

4

2,000


신청분야


유 형

지 원 내 용

판로지원

·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참가비 및 부스료)

· 판로지원 컨설팅(11명당 최대 40만원 비용지급 가능)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취 득 처

비 고

필 수

1. 지원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1.

서식 제1

 

2. 사업자등록증명 1.

정부24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3. 2023년 재무제표(또는 202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

국세청 홈텍스

 

4. 국세 납세 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

국세청 홈텍스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5. 법위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서식 제2

 

6.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서식 제3

 

7. 대행기관 참여확인서(서식 제4) 및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

서식 제4

 

8. [판로지원]
- (전시회) 전시회 신청서, 출품서 등 1.
- (컨설팅) 견적서 1.

-

 

선 택

1. 공장등록증명(또는 건축물대장) 1.

정부24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2. 제품 및 기업 소개자료 1.

-

 

3. 특허등록증(출원서) 1.

-

 

4. 대한민국명장 증서 1.

-

 


신청방법 : 이지비즈(https://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한 다음 이메일 송부 또는 우편 발송

신청기한 기준 : 이메일(발송일 기준), 우편(소인일 기준)


선정기준 : 입상실적, 기업 역량 등 평가 후 고득점 순 선정(60점 이상)


평가항목

정성/정량

배점

평가기준

평가방법

100

2년 내 법위반기업은 평가총점(정량, 정성)20% 감점

입상 실적

정량

30

경기도/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성적

기타 공공부문 공예품대전 수상실적

입상 실적 및 참가 사실 자체확인

(필요 시 자료 요청할 수 있음)

기타 공공부문 공예품대전은 수상실적 제출 필요

기업 역량

정량

10

기업 매출액 규모

기업 업력

재무제표 등 매출액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제품 개발 및

판매 역량

정성

30

제품의 상품성 및 기술능력

상품 마케팅 능력

제품설명서, 자격증 등

기업 홍보, 마케팅 실적 증빙

사업계획 타당성

정성

30

사업신청서의 사업계획 타당성

- 필요성, 실현가능성, 효과성(목표)

사업신청서

가점사항

정량

3

공장 보유 여부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 평가방법 : 전문가 서면평가

- 감점사항 :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기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총점(정량,
정성)20% 감점

- 최종선정 : 고득점 순 6개사 내외(예산범위 내) 선정 및 등급확정, 예비기업
3개사 내외 선정 선정기업 및 예비기업 모두 60점 이상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시 유의사항

- 소요비용은 견적서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20241130일까지 종료될 수 있는 과제에 한해 신청가능

- 대행기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에 관련 사업이 등록되어야 함

- 선정 이후 대행기업이 변경될 경우 지정된 양식을 이용하여 변경공문을 송부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새롭게 협약을 하여야 함

- 대행기업에 대금 지불 시 반드시 온라인 또는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행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함

 

 

 

 

4. 지원절차


구분

 

공고/접수

 

평가

 

선정

 

사업추진

 

지원금 지급

 

 

 

 

 

 

 

 

 

 

 

내용

 

공고 및 접수

접수기업
서류평가

법위반조회

기업 선정

및 사업승인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완료보고

완료보고 검토

(필요시 현장실사)

지원금 지급

 

 

 

 

 

 

 

 

 

 

 

시기

 

8.19.~ 9.6.

 

~ 9.30.

 

10.1.

 

10.1. ~ 11.30.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심사 및 지원 제외사항

- 금융기관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아래 각 호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부도기업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법정관리, 화의기업(,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로 함)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기업

- 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 혹은 타 지원사업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사업추진 도중 회사(본사/공장) 주소를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5. 문의 및 접수(이메일)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화지원팀 장정희 대리 (031-259-6479)

- 경기도청 기업육성과 이승희 주무관 (031-8030-3046)

접 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사업화지원팀
우수 공예품 판로 지원사업 담당자

(E-mail) junghee115@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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