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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단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기간
- 2024-08-19 ~ 2024-09-06
경기도 공고 제2024-1783호
2024년 경기도 우수 공예품 판로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민속공예기술의 전승 및 공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24년 경기도 우수 공예품 판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8월 19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24. 8. 19(월) ~ 9. 6(금) 18:00까지
○ 지원규모 : 6개사
○ 지원대상 : 경기도공예품대전 수상 및 참가한 도내 공예업체
○ 과제기한 : 2024년 11월 30일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 신청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등급별 한도 내 소요비용(부가세 제외)의 90% 지원
등 급 |
지원기업 수(개사) |
업체당 지원 한도(천원) |
비 고 |
합계 |
6 |
3,000(평균) |
기업 자부담 10% |
A |
1 |
5,000 |
|
B |
1 |
3,000 |
|
C |
4 |
2,000 |
○ 신청분야
유 형 |
지 원 내 용 |
판로지원 |
·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참가비 및 부스료) · 판로지원 컨설팅(1일 1명당 최대 40만원 비용지급 가능) |
○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취 득 처 |
비 고 |
필 수 |
1. 지원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1부. |
서식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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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정부24 |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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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재무제표(또는 2023년 |
국세청 홈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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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 납세 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국세청 홈텍스 |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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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위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서식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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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서식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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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행기관 참여확인서(서식 제4호) 및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서식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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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로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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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
1. 공장등록증명(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정부24 |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
2. 제품 및 기업 소개자료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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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등록증(출원서) 각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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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명장 증서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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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이지비즈(https://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한 다음 이메일 송부 또는 우편 발송
※ 신청기한 기준 : 이메일(발송일 기준), 우편(소인일 기준)
○ 선정기준 : 입상실적, 기업 역량 등 평가 후 고득점 순 선정(60점 이상)
평가항목 |
정성/정량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계 |
100 |
※ 2년 내 법위반기업은 평가총점(정량, 정성)의 20%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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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 실적 |
정량 |
30 |
경기도/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성적 기타 공공부문 공예품대전 수상실적 |
입상 실적 및 참가 사실 자체확인 (필요 시 자료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공공부문 공예품대전은 수상실적 제출 필요 |
기업 역량 |
정량 |
10 |
기업 매출액 규모 기업 업력 |
재무제표 등 매출액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
제품 개발 및 판매 역량 |
정성 |
30 |
제품의 상품성 및 기술능력 상품 마케팅 능력 |
제품설명서, 자격증 등 기업 홍보, 마케팅 실적 증빙 |
사업계획 타당성 |
정성 |
30 |
사업신청서의 사업계획 타당성 - 필요성, 실현가능성, 효과성(목표) |
사업신청서 |
가점사항 |
정량 |
3 |
공장 보유 여부 |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
- 평가방법 : 전문가 서면평가
- 감점사항 :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기업에 해당할 경우 평가총점(정량,
정성)의 20% 감점
- 최종선정 : 고득점 순 6개사 내외(예산범위 내) 선정 및 등급확정, 예비기업
3개사 내외 선정 ※ 선정기업 및 예비기업 모두 60점 이상
○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시 유의사항
- 소요비용은 견적서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2024년 11월 30일까지 종료될 수 있는 과제에 한해 신청가능
- 대행기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에 관련 사업이 등록되어야 함
- 선정 이후 대행기업이 변경될 경우 지정된 양식을 이용하여 변경공문을 송부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새롭게 협약을 하여야 함
- 대행기업에 대금 지불 시 반드시 온라인 또는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행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함
4. 지원절차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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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고/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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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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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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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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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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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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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
▶ |
접수기업 법위반조회 |
▶ |
기업 선정 및 사업승인 |
▶ |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완료보고 |
▶ |
완료보고 검토 (필요시 현장실사)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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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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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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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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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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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1.30.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및 지원 제외사항
- 금융기관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아래 각 호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부도기업
②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
③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로 함)
④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⑤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 혹은 타 지원사업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사업추진 도중 회사(본사/공장) 주소를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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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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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5. 문의 및 접수(이메일)
○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화지원팀 장정희 대리 (031-259-6479)
- 경기도청 기업육성과 이승희 주무관 (031-8030-3046)
○ 접 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사업화지원팀
우수 공예품 판로 지원사업 담당자
(E-mail) junghee115@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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