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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2025년 한복문화주간 기획프로그램 공모 서류심사 결과
작성자조윤서 조회수1343
작성일2025-07-25


 

2025년 한복문화주간 기획프로그램 공모

서류 심사 결과

2025년 한복문화주간 기획프로그램 공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1차 서류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공모 개요

  ○ 공 모 명: 2025 한복문화주간 기획프로그램 공모

  ○ 공고기간: 2025. 6. 11.(수) ~ 7. 13.(일) / 총 33일간 

  ○ 접수기간: 2025. 6. 23.(월) ~ 7. 13.(일) / 총 21일간 

  ○ 지원대상: 한복 및 한복문화를 주제로 전시, 체험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 지원규모: 총 100백만 원(10개소 이내 선정) *단체별 최대 10백만 원 지원

  ○ 접수결과: 총 40개소 접수 

  ○ 주최/주관/후원: 문화체육관광부/(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심사 개요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 서류 누락 여부 확인 및 제안서, 예산안 등 종합 평가

    -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단: 총 5인(행사/유관기관/홍보/문화기획/한복 분야 외부 전문가)

  ○ 선정기준 


심사항목

세부 내용

배점

사업 이해도 

및 타당성

-한복문화주간 및 기획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타당성

-홍보 및 참여자 모객 전략, 방법 

-사업 예산운용 계획의 현실성 및 예산 편성의 적합성 등

30

프로그램 기획력

-프로그램 기획력 및 콘텐츠 참신성 및 차별성

-운영 장소, 일정, 참여 인력 등 기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 관련 경력 및 전문성(유사 사업 진행 여부)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업무 배분

40

기대효과

-한복문화주간 확산 기여도 및 기대도

-홍보 계획 및 기대효과 실현 가능성

-참여 단체 지역 활동 기반 조성

30

합 계

100



□ 1차 서류심사 결과

  ○ 총 15개소 선정    *접수번호 순

 

접수번호

단체

대표자명

5

(재)수성문화재단 문화도시본부

정○화

7

)한복단체총연합회 경기지부

9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심○섭

10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변○규

13

(사)한국문화기획학교×배화여대 산학협력단

윤○진/이

14

(사)한복단체총연합회 강원지부

김○경

16

주식회사 프로젝트퀘스천

최○원

23

부림창작공예촌협회

백○아

25

프로젝트무낙

문○승

26

(사)광주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김○화

28

한복패션산업협회

김○희

30

원광디지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현

33

실로실크

안○숙

34

아시아문화진흥원

이○형

36

부산한복산업협동조합

박○용



□ 2차 서류심사 안내

  ○ 일시: 2025. 8. 12.(화) 13:30~17:30 *대상자별 심사시간 별도 안내 예정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 대상: 신청 단체 대표자 1인 또는 실무자 1인

  ○ 방법: 발표(5분) 및 질의응답(5분) / 단체별 총 10분

  ○ 기타사항

     - 발표 자료는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 개별 안내 예정)

     - 단체별 발표 시간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발표 15분 전까지 도착 부탁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결과 발표

   ○ 발표 일정: 2025년 8월 4주 예정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단체 개별 안내

    - 최종 선정단체 e-나라도움 교육 이수 필수(한국재정정보원) *개별 자율 이수 후 수료증 제출 



□ 문의처

  ○ 2025 한복문화주간 운영사무국

    (이메일) hanbokweek2025@withplanning.co.kr (전화) 070-7537-1361

  ○ 문의 가능 시간: 평일 10~16시, 점심시간(12~13시)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조치’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