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전통문화산업 기반조성: 전통문화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목적
- 전통문화산업만을 위한 바우처 사업 운영을 통해 전통문화기업의 현대화를 꾀하고, 나아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을 견인코자 함
사업기간
2023-01-01 ~ 2023-12-31
지원(참가)대상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전통문화분야 영위 사업체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공급기업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유하고,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또는 기관(법인, 단체, 학교, 연구소, 개인사업자 등)
사업내용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운영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 지원: 총 40개사를 선발하여 혁신이용권 서비스 제공(기업당 20백만원 국고지원/10% 자부담 매칭 필수)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공급기업 지원: 이용권 사업을 통해 전통문화분야 협업 기회 제공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플랫폼 고도화 개발
추진일정
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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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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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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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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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혁(성과)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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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
전통생활문화본부 전통문화산업팀 02-398-1694, 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