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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직원사칭 주의 안내
작성자구지연 조회479
작성일2025-04-09


우리원에서는 특정은행 금융 상품 소개나 부업 제안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알선 등을 하지 않습니다. 


    *(사칭 사례) 1. 우리원을 가장하여 OO은행 직원이 저축 관련 홍보를 하기위해 업체 사무실로 방문 요청,

                        2. 우리원을 가장하여 부업 아르바이트 모집 등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이득 수수 및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 업체 및 국민 여러분께서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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