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
<2024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공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공예주간」 과 함께할 공예문화 거점도시(지자체 및 수행단체)를 모집합니다. 공예문화 거점도시에서는 「2024 공예주간」기간을 포함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공예문화 콘텐츠를 발굴 기획하여 연간 공예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공예문화 거점도시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4 공예주간 (KOREA CRAFT WEEK 2024)
□ 행사기간 : 2024.05.17.(금)~05.26.(일), 총 10일간
□ 행사장소 : 전국 공예주간 참여 지역 등
□ 행사내용 : 전시, 체험, 마켓, 강연, 교육 프로그램 등 공예 행사 집중 개최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4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공모
□ 공모대상 : 공예와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 전국기초지자체(시·군·구) 및 특별·광역지자체(서울·세종·제주·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ㅇ 기관(단체)-지자체 간 연계 필수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기관 및 단체만 가능 ※지자체 직접 지원 불가 |
□ 공모내용 : <2024 공예주간(05.17.~05.26.)> 사업기획 및 운영, 공예문화 거점도시로서
공예문화 확산을 위한 연간 사업 기획·운영(5~11월)
□ 공고기간 : 2023.12.08.(금) ~ 2024.01.04(목) 17:00까지, 28일간
□ 접수기간 : 2023.12.27.(수) ~ 2024.01.04(목) 17:00까지, 9일간
□ 지원규모 : 전체 총 지원 규모 4억원 이내, 총 5개 기관(단체) 내외 선정
지자체별 최대 1억원, 지방비 5:5 매칭 필수
총 지원금액 |
지원규모(안) |
*지방비/자부담 등 매칭 비율 |
400백만원 |
최소 신청액 80백만원 - 최대 신청액 100백만원 |
국비 5 : 지방비 5 매칭 |
지방비/자부담 등 총 사업비의 50% 편성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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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심사 시 총 지원금액 내에서 공모 신청기관이 작성한 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 최종확정(운영 및 신청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금액이 확정되므로 조성비별 최종 지원금(국비)은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후 지방비(자부담 포함) 확보 불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5 공예주간> 관련 사항 |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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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도시 지정 |
우수 지역에 대해 2025 공예문화 거점도시 연속 지정 검토 (공예문화 거점도시 연속 선정, 공예주간 지역 거점 집중 홍보 지원 등) ※ 전문 컨설팅단을 통한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속 지원 여부 결정 |
연속 지원 |
거점도시 지정 선정처 최대 3년(최대 3억) 연속 지원 |
■ 신청 및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3.12.27.(수) ~ 2024.01.04(목) 17:00까지, 9일간
※ 접수 마감일, 마감 시간까지 접수된 내용만 인정합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사업신청 누리집 접수 ※ 오프라인 접수 불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공모 누리집 (www.kcdf.kr/businessapplication)
- 지정 양식(신청서) 작성 후 공예주간 사업 공모페이지에 신청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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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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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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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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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누리집에서 공모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접수 기간 내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2024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공모 게시물 하단 "사업신청" 메뉴 클릭 |
정보 기재 및 필수 서류 첨부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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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마감일 및 마감 시간 임박 시 높은 접속량으로 시스템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서류 준비와 신청을 권고드립니다.
※ 신청서류는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2024.01.04.(목)17:00)까지 온라인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합니다. (별도 예외 없음)
□ 제출서류 목록
① 사업신청서
② 신청기관(단체)현황
③ 사업계획서
④ 예산계획서
⑤ 총괄관리자(PM)이력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성희롱 성폭력 방지서약서
⑦ 신청자(단체)자격 증명서
⑧ 지자체 추천서
※ 붙임 공모 신청서 참고
□ 선정 절차 및 일정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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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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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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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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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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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 '24.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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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 '24.01.04. 17: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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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월 2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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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월 3~4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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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월 4주 (예정) |
※ 주최 측 사정 및 접수 건에 따라 심사 및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기준
구분 |
내용 |
배점 |
사업 이해도 및 타당성 |
· 공예주간 및 공예문화 거점도시 대한 이해도 및 부합성 · 해당 권역 이해도 및 권역 특성과 사업 기획과의 연관성 · 사업 관련 경력 및 전문성 (유사 사업 진행 여부) |
20 |
프로그램 기획력 |
· 프로그램 기획력 및 콘텐츠 참신성 및 차별성 · 운영 장소, 일정, 참여 인력 등 기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업무 배분 · 지역 공예문화 콘텐츠 발굴 노력 · 지역 네트워크 발굴 및 활용 여부 |
40 |
사업성과 기대도 |
· 권역 내 공예주간 확산 기여도 및 기대도 · 문화소외계층(지역) 대상 운영을 통한 향유 기회 확대 · 홍보 계획 및 기대효과 실현 기능성 · 참여 단체 지역 활동 기반 조성 |
30 |
예산계의 적절성 |
· 사업 예산운용 계획의 현실성 · 매칭 예산 확보 노력 및 확보 여부 · 예산 분배 및 편성의 적절성 |
10 |
합계 |
100 |
■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 사항 - 접수 마감일, 마감 시간까지 접수된 내용만 인정합니다.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 지정된 신청 양식이 아닐 경우, 접수된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허위기재, 기재 착오, 필수서류 미제출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보조금 책정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공예관광산업 육성 사업」(2024년 기준)에 선정 및 참여하는 경우, 동일 프로젝트(사업계획서)로는 중복 선정이 불가하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공모 신청 과정에서 주관처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 본 사업 공모 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신청에 따른 일체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합니다. - 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 등 주관처 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 단체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유의 사항 - 심사 및 검토를 통해 사업 및 예산계획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 단체는 최종 승인된 사업 및 예산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관처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 중에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선정 단체에 있습니다. - 선정 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초기 제안한 사업 규모와 비교해 현저히 축소됐을 시,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단체는 홍보물(포스터, 도록, 영상 등) 제작 시 주최, 주관 등 후원 명칭 사용 지침에 따라야 하며 주관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 선정 단체는 주관처가 진행하는 현장 모니터링, 관람객 만족도 조사 등의 과업에 협조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정 단체는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관처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한 요청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또는 과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처는 선정을 취소하고 선정 단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연관된 금전적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은 총 2회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 : 70%, 2차 : 30%) - 선정 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향후 재해 및 감염병 대응 단계에 따라 질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해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단계에 따라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 및 추후 안내 사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상호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
■ 문의사항
□ 문 의 처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주간 사무국
□ 전화번호 : 02-398-7951,7952,7955 / 이메일: craftweek@kcdf.kr
※ 전화 문의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고객 응대 근로 조치」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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