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
2025년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 공모
2025 Traditional Culture Voucher Competition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기업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전통문화 기업 활성화와 전통문화 산업에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명: 2025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 공모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공모일정: 3월 26일 ~ 4월 17일
□ 선정발표 : ‘25년 4월 30일(예정)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및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 게시 및 선정기업 개별통보
□ 공모대상
ㅇ ①,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전통문화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②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기업(법인 또는 개인)
※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2항, 제2조3항 - [전통문화상품]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 [전통문화산업]전통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
□ 공모규모
ㅇ 모집규모 : 수요기업 25개사
ㅇ 지원규모 : 500백만원 상당의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당 22백만원(자부담금(10%) 2백만원 포함)
※ 수요기업당 지원예산은 아래 지원내용(지원예산) 참고
□ 지원내용
ㅇ 전통문화산업 분야 기업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통문화 혁신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
ㅇ 전통문화 혁신이용권(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2개 서비스 신청 가능
ㅇ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통한 컨설팅 지원, 서비스 분석, 매칭 지원 강화
ㅇ 기업 간 정보공유, 매칭을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기회 제공
ㅇ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기업 선정 시상 및 홍보지원
* 이용권 서비스 메뉴 구성(안)
서비스분야 |
서비스 유형 |
기술혁신 |
⦁연구개발(R&D)를 통한 기술이전 및 기술료 ⦁전통 기술의 특허/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출원, 등록비용 지원 ⦁브랜드 정품 인증, 디자인 상표권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출원, 등록 비용 지원 |
기업경영 지원 |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 재무, 회계, 전략 등 일반 경영지식 교육, 분석 및 컨설팅 ⦁상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기획 및 컨설팅 ⦁시장동향 분석, 시장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조사, 분석과 컨설팅 |
디자인 개선 |
⦁브랜드 및 제품 매뉴얼, 리플렛, 카달로그 등 제작 ⦁포장 디자인 등 시장 진출에 필요한 역량 강화 ⦁다품종 소량 생산 시제품 디자인 제작비 ※ 제품 양산X, 시제품 디자인 제작시 필요한 비용 |
신제품 개발 |
⦁전통문화상품* 관련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연구비 및 기획료 ⦁전통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
플랫폼 구축 |
⦁웹, 모바일, 기타 사이트 구축을 통한 디지털화 지원 ⦁웹, 모바일, 기타 사이트의 UX, UI 등 고도화 ⦁스마트 기반 기술도입 및 고도화(메타버스, XR, AR, VR 등) |
홍보·마케팅 |
⦁기업/상품/브랜드 관련 매체 광고(TV, PPL등) ⦁SNS·검색엔진 마케팅 ※ 충전금 지원 불가, 실 집행내역 추후 첨부 ⦁블로그,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홍보 사진(화보)·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을 통한 마케팅 |
※ 홍보·마케팅 서비스는 단순 콘텐츠 제작비 지원이 아닌 제작을 통한 마케팅 활동이 필수임 ※ 시제품(샘플), 인쇄 등 제작비용 서비스 계약 금액의 20% 초과 불가 |
ㅇ 지원예산 : 수요기업당 22백만원 상당의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지원
구분 |
지원금액(백만원) |
선정규모(기업수)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
20 |
25 |
※ 특정 유형에서 유효 기업 수가 선정규모에 미달할 경우, 타 유형에서 추가 선정 가능 |
□ 선정 방법
ㅇ 선정 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 평가 후 최종 대상 기업 선정
-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기업의 1.5배수 이내 선정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기반 인터뷰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대표자(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해야하며,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단,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 참석 가능
※ 신청 유의사항 및 불가 대상 공모요강 첨부파일 참고
사업 신청 |
➜ |
서류심사 |
➜ |
발표평가 |
➜ |
최종 선정 |
25.3.26.~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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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주 |
|
4월 4주~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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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
ㅇ 평가항목별 배점 및 기준
ㅇ 외부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산술평균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
구분 |
요소 |
세부 평가항목 |
수행계획 (50) |
적절성(필요성) |
ㅇ본 사업 수행 필요성 및 목표설정 적정성 |
실현가능성 |
ㅇ본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전통문화산업과의 연관성) |
|
혁신성 |
ㅇ사업 계획의 혁신성, 경쟁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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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역량 (15) |
참여의지 |
ㅇ참여기업 수행역량(준비도, 역할분담, 추진의지, 실적증명(매출/투자/고용) 등 |
기대효과 (35) |
기대효과 |
ㅇ사업 참여 기대효과 |
발전성 |
ㅇ사업 수혜 후 사업 운영 계획 |
□ 접수 방법
ㅇ 접수기간 : ‘25년 3월 26일(수)∼4월 17일(목)
ㅇ 접수방법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누리집(www.voucher.kcdf.kr) 통해 접수
※ 접수 시 신청서 및 공모서류 누리집 업로드(세부 접수 방법 누리집 참조)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접수 후 정상 접수 확인 필수, 첨부파일 공모 요강 참고
□ 문의처
ㅇ 문의 :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관리기관
02-398-1683 b_voucher@kcdf.kr
* 문의 시간 :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