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4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4년 주요 변경사항
* 2024년도 우수문화상품 전 분야 20점 내외 지정 예정 * 대행기관 프로모션 지원에서 선정업체 직접 판매·유통 프로모션 운영 지원으로 변경 ‘23년도 대행기관 프로모션 지원: 서울홈테이블데코페어, 태국K박람회 등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교부 (시상금 600만원 → 지원금 2,200만원 증액) ※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선정 후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교부‧집행‧정산‧정보고시 예정, * 판매‧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활용계획안 필수 제출 * 분야 불문 최근 3개년 중 2회 이상 선정업체 접수 제한 내용추가 * 상품 제한(온·오프라인 유통처에서 판매 가능한 완전 상품) 내용 추가 |
□ 공고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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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대행기관 |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분야별 대행기관 - 디자인상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7955 - 문화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061-900-6225 - 식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735 - 한복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1635 - 한식 : 한식진흥원 02-6320-8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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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부문 |
각 분야별 공고 내용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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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kribbon.kr) 내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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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 4. 15.(월) - 5. 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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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서류접수 |
2024. 5. 1.(수) - 5. 13.(월) 16:00 까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문의 응대가 어렵습니다. |
심사기간 |
1차 품질심사 |
~ 2024. 6. 7. |
2차 가치심사 |
~ 2024.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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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우수문화상품 홈페이지 분야별 각 대행기관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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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분야별 우수문화상품 담당자 (공모 포스터 및 붙임파일 참조) |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예분야는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로 대체합니다.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 공모 신청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제출합니다.
- 우수문화상품 K-ribbon 홈페이지 접속 ▶ [지정신청] ▶ [심사신청]
※ 공고문 제출서류 중 '지정신청서, 신청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기입되며, 별도로 스캔 또는 서식을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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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문의 연락처
- 디자인상품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7955 / kribbon@kcdf.kr
- 문화콘텐츠 : 한국콘텐츠진흥원 061-900-6225 / sychoi0875@kocca.kr
- 식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0735 / lhj@at.or.kr
- 한복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2-398-1635 / miya@kcdf.kr
- 한식 : 한식진흥원 02-6320-8462 / sjs25@hansik.or.kr
* 전화 문의시간: 평일 10:00~16: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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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우수문화상품 5개 분야 (디자인/한복/문화콘텐츠/식품/한식) 공고문 모음 1부. 끝.